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제도 신청시 최대 80% 지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다양한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최대 80%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더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데요.

지금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제도의 지원대상, 장비,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정보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촉진하며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양한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최대 80%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대상과 체험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장비

지원하는 장비는 다양한 장애유형에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비의 특성, 사용방법, 가격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자신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나에게 맞는 지원장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으로 정부지원 80% 이상을 제공합니다.

일반 개인은 제품가격의 20%를 부담하면 되지만,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더 낮은 비율로 부담합니다.

제품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품가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에 100만원 초과금액의 5%를 추가로 부담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품목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다양한 품목을 지원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이 제공됩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서는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이 지원됩니다.

지체·뇌 병변 장애인을 위해서는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다양한 입력장치가 제공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되는 품목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서의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은 매년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약 1.5개월간 진행됩니다.
  • 2025년은 5월 6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입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각 신청방법에 따른 자세한 절차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준비하여 사진찍거나 스캔 ▶ 신청페이저에서 정보 입력 ▶ 서류업로드 ▶ 제출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청서(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애인 증명서 또는 상이등급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등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 서류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

보조기기를 지원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할 지 도저히 모르겠다구요?

힘들게 여기저기 물어보시지 않아도 제품마다 동영상을 참고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해당 보조기기의 영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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