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해서 환급금 제대로 찾는 방법

연말정산 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일부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신고를 하지만,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일용직 등의 직업을 가진 분들은 1년 중 5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본인에게 귀속된 모든 소득,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지급기간 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요약정리

대상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고5/1~5/30
지급일6월 말
기한후 신고6/1~
지급일신고일로부터
최대 3개월
환급금 조회홈택스에서
조회가능
요약정리

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지 못한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 해야합니다.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면 세금포인트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세금 포인트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5년 내 사용 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기간

신고를 기한내 하는 경우 에는 6월 안으로 지급이 됩니다.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최소 2주부터 최대 3개월까지 걸립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금 및 환급금에 대한 계산방법은 총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손택스(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로그인 한 후, 홈 화면에서 “My홈택스”를 눌러줍니다.

화면에서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탭에서 세금 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PC 홈택스 로그인 후, 왼쪽 상단 로고 위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홈 화면 신고·소득에서 종합소득세 목록조회를 누르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한(5/1~31) 내 신고해야 가장 좋은데요.

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환급을 받는 분도 있고, 세금을 내는 분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하면 환급을 받는 분의 경우 받는 금액이 10% 줄어 들며, 세금을 내는 분들은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가 통지한 기한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및 납부 지연 가산세 연 9%가 붙게 됩니다.

종합 소득세 환급금은 5월에 정기 신고하면 6월 안으로 환급이 되나, 기한 후 신고의 환급은 신고일로 부터 최소 2주~최대 3개월 걸립니다.

환급계좌 변경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으려면 계좌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자 확인이나 변경 및 신청은 왼쪽 상단 my 홈택스 ▶환급 ▶ 목록조회+ ▶ 하단 환급계좌 신청하기를 누르면 계좌 신청 및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환급금 계좌 변경 및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PC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 손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 후 민원실에서 접수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세무서로 우편접수
  •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QnA

Q. 사업소득이 100만원인데 신고해야 되나요?

A. 300만원 이하는 신고의무가 아닙니다.

Q. 종합소득세 소득,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소득세는 소득 금액에 따라 과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소득이 과세됩니다.

세액공제는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비용과 지출에 대한 ㄴ공제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대출 이자 등이 해당됩니다.

Q. 근로소득자인데 부업으로 개인사업자로 소득(연 500~2000만)이 발생되었을 경우 신고를 해야하나요?

A.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