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5년 소득기준 확대! 주거비 부담줄이세요
주거급여 2025년 소득기준 확대! 주거비 부담줄이세요
치솟는 월세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들이 많은 요즘, 정부에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는데요.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지원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가구는 월세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으며, 미혼 청년의 경우 부모와 떨어져 살면 별도 분리지급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주거급여의 지원금액부터 신청방법, 그리고 청년 분리지급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차료(월세) 또는 자가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 또는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받으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
주거급여 금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 32만 원, 중소도시 25만 원, 농어촌 2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금액은 1인가구와 금액이 또 다른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역별 상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2025년 4인 가구 기준 약 292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재산 기준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하여 최종 선정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세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를 통과한 가구입니다.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반영하므로 성인 자녀가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수급 대상이며, 임대차계약서나 주택 소유권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미혼 청년(만 19~30세 미만)의 경우 부모와 떨어져 살면 별도로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혜택
임차가구는 매월 월세를 지원받으며, 실제 임차료 또는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으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청년 분리지급을 통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받은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혜택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할 경우 어떤 서류를 추가해야하는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조사
신청 접수 후 시·군·구에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가 완료되면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 기간은 통상 30일 이내이며, 조사 완료 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할 때 지원됩니다.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부모 또는 청년이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만큼 지원되며, 청년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필수서류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