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혜택 누리세요!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함께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일부 가정은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사업은 작년과 달리 기본 중위 소득의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의 폭이 커졌으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곧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 및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 되었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종류에는 전월세·주택 개량 비용 및 청년 주거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가구에게 에너지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가구당 월 43,000원의 전기세를 지원 받고 싶다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상관없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 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7%이하에 해당 하는 가구입니다.

중위 소득은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보는 것인데요.

2023년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47%976,6091,624,3932,084,3642,538,4532,975,4233,397,151
2023 중위소득 47% 기준

임차가구 지원기준

임차가구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실체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별과 가구원수별로 산정됩니다.

만약, 계약이 변경되어 장기간 주택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제 임차률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하는데요.

추후, 주택조사에 임차급여가 과소 또는 과잉 지금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된 경우, 차액은 추가 지급 또는 환수조치 합니다.

또한, 특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자 중 부모가 사용대차, 공동 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 가구,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등의 분리거주 청년은 신청 가능합니다.

세한 내용은 마이홈 홈페이지 ‘임차가구 지원기준’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기준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에게는 주거약자용 편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줍니다.

또한, 냉방 설비와 입주 청소, 소독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의 금액과 지원 주기는 경보수(3년/457만원), 중보수(5년/849만원), 대보수(7년/1.241만원)입니다.

소득인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생계금여 선정기준 이하시 100%지원, 중위소득 35%이하시 90%지원, 중위소득 47%이하시 80%만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홈페이지 ‘주택개량 지원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지원기준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은 주거 급여나 수선 유지 급여를 받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에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지급 되는데요.

월 소득 인정 액에 따라 지급되며, 청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내야 됩니다.

만약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서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대중교통 소요 시간이 90분을 초과하거나 청년이 특례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홈페이지 ‘청년가구 지원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ㅔ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원기준
2023 임차가구 지원기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임차가구 지원기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장애인 380만원, 고량자 5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청년가구

3인 가구(부모, 자녀)를 기준으로 하여 임차가구를 기준으로 임대료와 자기 부담분을 고려하는데요.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청년 주거급여로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부모 가구원은 2인 가구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 x 부모 가구원수 비율을 차감한 금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은 1인 가구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 x 청년 가구원수 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서류

  •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필요한 서류는 각 주민센터에 비치 되어 있고 필요 서류(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 본 등)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땐 보장 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관할 동사무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주거급여 를 온라인으로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시기

임차가구

임차급여는 일반적으로 수급자의 계좌(급여수납계좌)로 입금되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의 계좌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청년가구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자가가구

수선주기는 각 수선주기 내에서 1회 수선이 원칙인데요.

주거급여의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해, 우선 실시하며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거나,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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