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초본 등본 차이, 인터넷발급 방법 수수료 0원
오늘은 주민등록 초본 등본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주 떼이지 않는 초본은 취업, 금융 및 부동산 거래, 해외 출입국, 보험 가입, 대출 등의 여러 용도에 쓰이는 서류랍니다.
등본은 떼면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알 수 있고, 초본은 개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서류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해서 발급 받을 수도 있으나, 수수료가 부담되기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주민등록 초본 등본 차이
등본 | 초본 |
과거주소 변동사항 | 개인 인적사항 |
세대원 세대주 관계 | 과거주소 변동사항 |
세대구성 사유 | 병역사항 |
동거인 | 외국인 등록번호 |
세대원의 전입일 이름, 주민번호 |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번호 |
초본 등의 중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 때 인증을 해야 됩니다.
네이버 민간인증서가 있으면, 지문이나 비밀번호로 간단히 인증할 수 있어서 편리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이란?
개인의 인적 사항, 즉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혼인 여부, 가족 관계, 병역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표기된 서류로 등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온라인(인터넷) 발급
주민등록 초본은 온라인, 방문,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요.
무인민원 발급기나 방문으로 하는 경우 수수료가 400~500원 하므로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정부24 포털 검색 창에서 [ 주민등록 초본 ]을 검색하여,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 인증을 하면, 주소 확인, 발급 형태, 수령방법이 나오는데요.
※ 발급 형태는 그냥 발급과 선택 발급이 있습니다.
- 발급 : 과거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표시되는 것
- 선택 :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선택하는 것
위 항목들을 선택한 다음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 출력하면 발급할 수 있어요.
아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대리발급
주민등록 초본은 본인, 세대원, 직계 혈족 및 배우자, 정당한 이해 관계자만 대리 발급이 가능한데요.
본인 및 세대원은 신분증만 있으면, 대리 발급이 가능하며, 직계 혈족 및 배우자는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됩니다.
이해 관계자의 경우 신청서,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대리인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을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입증자료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이해관계자란? 가족, 직계혈족 등이 아닌 경우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 대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주민등록초본 발급
자녀의 이름으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대주의 명의로 정부24에 로그인하면 초본 발급을 온라인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 외에도 세대원의 등초본 발급은 위임장 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점 참고 바랍니다.
아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pdf
주민등록 초본을 PDF로 저장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출력할 수 있는데요.
출력할 초본을 열고 인쇄에서, PDF로 저장을 누르고 저장을 누르면, 파일명 저장하라는 창이 뜨고 이름을 입력하면 무사히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PDF로 저장하면, 서류를 굳이 출력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단
인터넷 발급 말고도 무인민원 발급기와 주민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용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만 17세 이상만 가능하며, 주민등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센에 방문하는 경우 나이는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법정 대리인 동의와 학생증 등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크를 누르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 대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가정 주민등록 초등본
친족이라면 이혼 상태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현재 주소지가 표시된 주민등록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2008년 호적제도 폐지 이전에는 규정이 비교적 덜 엄격했지만,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때때로 주민센터 직원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해 본인 이외의 등본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을 다시 확인하거나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라도 이혼한 전 배우자(미성년자의 부모)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은 불가능함을 명심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사, 발급 대상에 따른 구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병역사항
병역 사항도 초본에 포함되는 내용이나,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초본을 발급 받을 때 “병역 사항 포함”을 선택하면 병역 사항이 포함된 초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 제출한 주민등록 등본
면접을 보거나, 연말 정산을 진행 할 때,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써 제출 하기도 하지만,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주민등록등본
개명주민등록등본은 이름이 변경된 후에 받는 주민등록등본을 말하는데요.
이름을 바꾸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운 이름으로 갱신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개명주민등록등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는 주민등록관청에 개명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명 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름만 바뀐 새로운 주민등록등본을 받을 수 있어요.
ⓐ 개명주민등록등본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진행한 다음 “미확인 송달문서”를 눌러주세요.
ⓑ 송달내역에 있는 개명결정등본의 “조회”를 눌러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송달상세 내역에서 개명결정(허가)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개명 결정 등본을 확인할 수 있고,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개명 결정 등본을 확인하고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