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 | 등록 | 혜택 | 대출 | 말소 2025

주택 투자를 고려하고 있지만 세금 부담이 걱정인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세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재산세 최대 50% 감면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최대 100%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6년, 8년, 10년 등 임대기간에 따라 혜택 범위가 달라지며, 의무임대기간만 준수하면 누구나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지금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부터 세제 혜택, 그리고 오피스텔까지 포함한 다양한 임대사업 유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 사업

주택임대 사업
주택임대 사업

주택임대사업은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은 6년(단기), 8년, 10년(장기) 등으로 구분되며, 임대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혜택

재산세 감면 혜택으로 임대면적 40~60㎡ 이하는 50%, 60~85㎡ 이하는 2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죠.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0% 감면을 받으며, 장기일반민간임대의 경우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8년 임대 시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보증보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보증 또는 임대료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료는 최고월 임대료의 3배로 산정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보증보험을 신청 및 자세한 혜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에 사업자로 등록하며, 등기 전이나 잔금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건물 취득 후 60일 이내에 세무과에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을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개시 전과 후에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확인하여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주택임대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며, LTV 규제지역은 30%, 비규제지역은 60%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는 임대수익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임대사업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소

임대의무기간인 6년, 8년, 10년 내에는 자진말소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말소 유형은 사업자 본인이 신청하는 자진말소와 의무기간 만료나 중도매각으로 인한 자동말소로 구분됩니다.

비아파트 장기임대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 링크를 눌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양도세

등록임대주택은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8년, 10년 장기임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100% 감면이 가능한지 아래 링크를 눌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6년

비아파트인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6년 단기임대로 등록이 가능하며, 일부 세제 혜택이 부활했습니다.

6년 단기임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 특례 등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세부요건이 무엇인지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일반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가세 환급(건축비 10%)을 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중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직접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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