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2가지
오늘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에 관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준비하거나 수의계약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정부기관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이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조달 계획을 체결하고, 해당 중소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더욱 쉽게 발급할수 있으니, 끝까지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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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확인증명서란?
직접생산확인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해 1천만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을 진행할 때, 해당 중소기업이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의무적인 제도인데요.
이는 중소기업 간의 경쟁을 공정하게 유도하고,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결정을 보장하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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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발급은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 및 중소벤처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세부 절차를 아래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를 눌러서, 메인의 직접생산확인 세부업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출력을 누르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중소벤처24를 통해서 상단 메뉴 中 증명서 발급 ▶ 발급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 발급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소요기간
평균적으로 영업일 기준 14일 정도 소요 되는데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로 나뉘어 진행되기에,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신청 제품이 실태조사 대상인 경우, 현장실사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지원내용
직접생산 확인서 출력 서비스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제품을 생산했음을 보증하는 서비스 인데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발급 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판로 지원법에 근거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다른 법률에 따른 증명서는 분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품목 확인기준
직접생산확인서는 경쟁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기업도 포함이 됩니다.
중소기업이 만드는 모든 경쟁 제품, 예를 들어 가구, 금속, 냉동공조장비, 수처리 기계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서비스 업종도 직접 생산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직접생산 확인기준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수수료
소상공인, 소기업, 간주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데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발행 후 2년 간 유효하며, 처음 신청할 때 소상공인과 소기업, 간주 중소기업은 두 제품까지 무료입니다.
- 그 이후에는 한 제품 신청 시 180,000원,
- 두 제품 이상 시 180,000원에 제품당 50,000원 추가로 발생 하는데요.
중기업은 첫 신청부터 수수료가 발생하며, 한 제품은 200,000원, 두 제품 이상은 200,000원에 제품당 50,000원 추가로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기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록을 위해, 현장실사 이후 발급 신청이 필수적입니다.(판로지원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기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신청 방법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의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가입 ▶ 기업의 정보 입력 ▶ 기업명 :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나온 회사의 상호명 그대로 작성 ▶ 공장 정보 기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신청 가능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신청시 필요 서류
- 임대 계약서or임대료 이체 확인증(최근 3개월분)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최근 3개월분)
- 최근 2년간 납품 실적이나 세금 계약서 및 계약서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공장등록증
- 필수 공정과 세부 설명을 한 작업공정도
※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업태 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갱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갱신은 따로 없으며, 재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그 기간은 유효기간 2년 기준으로 만료 일부터 30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SMPP 로그인을 하고, 사업자 공장 선택 ▶ 제품 선택 ▶ 자료 업로드 ▶ 심사원 배정 후 현장 실사 후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순으로 진행 됩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재신청시 제출 서류로는
- 사업자등록증명, 임대계약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인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일부 서류를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영수증 없을 때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받으려고 할 때, 설비 구입한 영수증이 없으면, 설비를 구입할 때 계약서라던지, 대금을 입금한 내역, 업체의 확인서 등으로 증빙 할 수 있습니다.
설비구입 업체의 확인서에는 설비 종류와, 금액, 구입 일자 등이 기재되어야 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나라장터 조달청 등록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나라 장터 입찰 조건 때문인데요.
나라장터는 대한민국이 만든 세계 대표 브랜드를 말해요.
공공 분야의 물품, 용역, 외자, 리스, 비축, 시설 등의 전 과정을 나라장터, 즉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고로 중소기업이 제품을 만든다면, 나라장터에 입찰하는 것 만으로도 판매하는 길이 안정적이게 될 수 있는데요.
나라장터 조달청 등록 조건은 직접생상확인증명서와 공장등록증, 나라장터에 업체 등록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나라장터 조달청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 발급
공장 등록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먼저, 건물의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조업소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공장이거나 규제가 걸린 건축물은 등록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리된 공간에 여러 업체가 있는 경우, 각각 공장으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환경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나 허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공장등록증 발급 신청서류
공장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 사업 계획서
- 업체의 현황과 제조 공정도, 배출 시설의 명세, 시설의 배치도 등
- 건축법, 토지 이용 계획,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법 등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임대차 계약서 등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