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대상자 | 신청 | 증명서 발급방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으로 병원비 86% 할인받고 의료비 부담 확 줄여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가기를 미루고 있는 분들이 많은 요즘,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특별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제도입니다.
일반 환자는 외래 진료 시 조금만 부담하면되고 ,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됩니다.
지금부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 대상자 기준부터 신청방법, 그리고 건강보험료 지원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의료비 부담이 높은 분들을 위해 병원비를 의료급여 수준으로 대폭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인데요.
특히 만성질환자나 희귀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에서 탈락한 분들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유용한 대안이 되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된 분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질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대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가 복잡한 편이라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권장하는데요.
신청 시기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방문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이며, 병원 이용 시 반드시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으려면 진료 전에 미리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새로 발급받아야 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기본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소득 관련 서류로는 급여명세서, 소득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재산 관련 서류는 전·월세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필요 서류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진단서는 지자체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확정진단이 기재된 진단서만 인정되며, 의심 또는 추정 진단은 인정되지 않는데요.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된 분은 진단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의료급여보다 신청이 수월하면서도 비슷한 수준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하지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부양의무자 재산 조사를 하지 않는데요.
의료급여에서는 의뢰서가 필요하지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도 불필요해서 의료급여보다 신청 절차가 간단하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의료급여와의 차이점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외래 진료 시 일반 질환자는 소정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되는데요.
입원 진료 시에는 일반 질환자도 본인부담금이 기존 20%에서 14%로 감소합니다.
65세 이상 틀니나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 특수 진료비도 대폭 할인받을 수 있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소정의 진료비 금액이 얼마 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된 후 산정된 보험료를 국가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데요.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아예 날아오지 않거나 금액이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건강보험료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1인 가구는 약 119만 원, 4인 가구는 약 304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20만 원을 차감한 후 70%만 반영하므로 실질적으로 더 높은 소득까지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소득 기준을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