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장애인 | 혜택 | 수당 | 조건 | 의료비 | 연금

바로 기준 중위소득 일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차상위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18세 이상 일부 장애등급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수당부터 의료비 지원, 각종 요금 감면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상위장애인의 선정기준부터 신청방법,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분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않는 저소득 장애인층이 대상이 되는데요.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등급 1~6급 모두 해당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되며, 각종 생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경감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혜택

차상위장애인은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열요금 감면, 양곡할인(50% 할인) 등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되는 지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18세 미만에게는 추가로 지급되는 것도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전체 혜택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당

차상위 경증장애인은 매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보장시설에 입소한 차상위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3만원이 지원되는데요.

18세 미만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은 중증 15만원, 경증 10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여러 수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차상위장애인 선정 조건은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196,007원, 4인 가구는 월 3,048,887원 이하가 기준이 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해당 되는 자격과 예외대상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차상위 본인부담감경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 시 1차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 중 750원을 지원받고, 2~3차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4%를 전액 지원받는데요.

입원 진료의 경우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14%를 전액 지원받아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다만 본인부담 식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 대신 장애인연금을 받게 됩니다.

18~64세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 334,810원과 부가급여 80,000원을 합쳐 최고 414,81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 80,000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2025년 차상위장애인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가구 약 120만원, 2인 가구 약 197만원, 3인 가구 약 251만원, 4인 가구 약 305만원이 기준이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죠.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소득 기준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차상위장애인 관련 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장애수당 신청이 가능한데요.

필요 서류로는 신청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신청 후 약 1개월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되고,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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