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마일리지 1년만 안전운전하면 얻을 수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쌓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 경찰청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으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죠.

특히 적립된 마일리지는 벌점이 쌓여 면허 정지 위기에 처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신청 방법과 사용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부터 적립, 사용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마일리지

착한마일리지
착한마일리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후 1년 동안 무사고 또는 무위반을 실천하는 경우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무사고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무위반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치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적립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벌검 감경 및 면저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착한마일리지 신청 진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간편인증, 금융인증서인증, 공동인증서, 디지털패스) ▶ 홈페이지 메인 상단 “운젼먼서, 조사예약” 클릭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선택 ▶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입력 ▶ 신청 버튼 클릭 ▶ 서약기간, 준수사항, 성공혜택, 근거 표시 확인 후 발행 ▶ 완료

진행을 확인한 후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신청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및 누적 현황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로그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오프라인은 가까운 경찰청을 방문하시면 빠르게 진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적립 또는 누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마일리지 누적이 되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벌점이 누적되거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벌점이 쌓여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감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면허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보유하신 운전자가 면허 정지 처분 이의 제기 시에 경찰서로 방문하여 점수 공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운전자 본인이 직접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면허 정지 처분이 결정됩니다.

※ 사전에 꼭 방문을 하여 공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경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착한마일리지 신청 후에도 과태료나 벌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교통법령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다양한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여됩니다.

이때 벌점은 특정 점수 이상이 쌓일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누르면 과태로 감면 자격 및 조건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하기 전, 속도위반 10km 초과 2건을 같은 장소에 걸렸습니다.

이때 가입 기간에 법규 위반 2건이 걸리면 마일리지 점수를 더 받지 못하거나, 기존에 있던 40점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나요?

위반 2건으로 적립은 못하지만, 다시 신청하시면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실천하시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련된 사례 및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

1년 단위로 갱신이 필요하며, 서약을 통해 무사고 및 무위반을 약속한 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점수가 누적됩니다.

1년 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해서 갱신한다면 또 한 해 동안 안전운전을 유지하며, 마일리지 적립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재신청 진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점

보복 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벌점100점 받았고, 그 후 검사님이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으로 구약식 기소하였고 약식명령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벌점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이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 20점을 사용하면 면허 취소를 면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대상을 전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해당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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