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20만원 을 최대 12개월동안!

치솟는 월세 때문에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생애 1회 한정으로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 조건부터 필요 서류, 그리고 3차 사업의 확대된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이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지급방식은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생애 1회 한정으로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차 사업 수혜자도 2차 사업에 재신청할 수 있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신청은 2가지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 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롣그인하고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연령 조건은 1990~2006년생으로 만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필수입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청년+부모)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 50~60%인 경우에는 원가구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데요.

가구원의 기준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보세요.

서류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확정일자는 불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 청약통장 가입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 기본 제출 서류입니다.

소득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필요시 재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어떤 서류를 더 내야하는지, 또는 일부 서류를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청년월세 지원금은 매달 25일에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후 자격 심사와 지원 결정까지는 얼만큼 소요되는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세요.

가구원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형제, 자매 등)을 포함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더해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등)을 포함하여 청년가구와 부모가 함께 원가구를 구성합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아래 링크를 누르면 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차

3차 사업은 2025년 2월 25일 이후 추가 공고 예정이며,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차의 경우 배우자의 형제 자매 등과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변경된 부분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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