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도약장려금 대상,신청방법,권고사직 총정리

청년도약장려금을 알기 전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일부 지원사업의 종료로 인해 전체 지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한 사람들과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더 많아졌는데요.

특히,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 2022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됩니다.

만약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주라면 청년일자리 장려금 신청을 검토 해보시는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청년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 중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면 최대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주의 회사는 신청 전월 기준으로 1년 간 평균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식서비스,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기업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고졸 이하 학력, 폐자영업자,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는 6개월 이상 실업 상태가 아니더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미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 대상 기업은 새로운 직원 1명 당 월 60만원을 1년간 지원받으며,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최대 2년 동안 1,2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정규직 명시)
  • 최종학력 증명서
  •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청년 기준)
  • 청년자가진단 및 최종학력자 자기확인서
  • 개인정보 동의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6개월 후 장려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 기업 소재지를 맡고 있는 운영 기간을 지정하여 사업 참여
  • 지원 신청서를 제출 및 승인
  • 고용 및 급여 지급
  • 6개월간 고용 유지
  • 장려금 신청
  • 장려금 평가 및 지급

※ 온라인으로 청년을 참여 승인하고 고용해야 합니다.

청년을 우선 고용하고 사업 참여를 신청할 경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참여 신청한 후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채용 전에 참여 신청을 한 경우, 6개월 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개편사항

참여 기업은 매출액 기반 건정성 심사를 받음

1년 이상 업력이 있는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 확대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 청년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기간이 연장되고 지원 수준 개편

2022년 채용자는 1년간 9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며, 첫 해는 월 60만원 x 12개월을 지원합니다.

2년 근속 시 장기 고용 인센티브 480만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2024년도에도 2023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장려금 권고사직

회사가 상황에 따라 인원을 감축하거나 고용한 청년에게 권고사직을 권할 경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인원 감축은 대상 청년 뿐 아니라 회사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모두 적용되는데요.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 전 1개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 전까지 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지원금이 중단된 경우, 6개월 간 재신청이 어렵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지금까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인건비를 줄이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잇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으려면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 안정자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사업주분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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