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금 – 창업자금 지원 신청방법
창업 초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금을 받으면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은 말 그대로 만 20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에 해당합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시작한 지 3년 또는 7년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이기 때문에 1~4% 이내의 합리적인 금리와 업종에 따라 1~2억 원이라는 높은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청년창업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청년창업지원금이란?
청년창업지원금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 창업을 할 경우 및 사업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층의 창업 의욕을 높이고 창업 성공률을 높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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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방법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자가진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의 결과, 신청 자격이 확인되면 청년창업센터를 방문하여 창업교육을 수료해야 되며, 이 교육을 수료하면 창업센터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업 현황서/윤리준수 및 세부계약서 입니다.
아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담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할 경우, 신용등급은 7등급 이상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꼭 신청해야 하고, 이미 창업한 분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 및 금리
제조업은 2억원, 비제조업은 1억까지 이며 금리는 고정 금리로 평균 연 2%대입니다.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상
사업 개시 일로부터 7년 미만의 종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분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1억원 연 2% 고정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제조업은 2억원 이내의 한도를 지원합니다.
대출기간은 6년 이내이며 거치 3년 포함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 5명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애로 청년(만 15세~34세)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내용
- 월 6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간 근속 시에는 480만원 일시 지급(2년 간 최대 1,200만원)
- 청년 채용 후 신청(먼저 채용했다면 채용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은 아래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대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5인 이상 중소, 중견 기업
지원내용
- 1인당 월 75만원, 최대 1년간 지원(최대 900만원)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가능
- 6개월이 되는 날의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
신청은 아래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대상
만 15세이상, 만 34세 이하(계약직 가능)
지원내용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 기업
- 4대 보험 가입 필수
- 근로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정규직도 가능(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 월 지급 임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190만원(인건비 최대 180+간접 노무비10) 6개월 간 지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원내용의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도 있는데요.
미래청년인재육성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기존의 IT 직무에 국한된 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직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을 미래 유망기업으로 한정하여,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와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의 차이점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항목 |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
---|---|---|
기업 | 미래유망기업 | 중소·중견기업 |
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
금액 | 인당 월 최대 180만원 (200만원 초과 시 90%) + 간접노무비 10만원 | 인당 월 최대 180만원 (200만원 초과 시 90%) + 간접노무비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