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5만원받고 경제적 부담덜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5만원받고 경제적 부담덜으세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지원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의 자세한 내용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함께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과 학업이나 취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과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가정의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가정입니다.
중위소득
025년 기준 가구규모별 중위소득 63% 기준은 2인 가구 2,477,575원, 3인 가구 3,165,972원입니다.
4인이상의 중위소득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2025년 기준표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됩니다.
만약 한부모인 경우 23만원이며, 청소년한부모인경우 37만원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세한 지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으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가구원 정보 등록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이외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양육비 이외에도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많습니다.
이제도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데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주거급여 지급,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그리고 임대주택 특별공급 등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비, 학업지원비 등 다양한 현금급여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청소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종류는 생활지원(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연 200만원 내외),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지원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
또한 한부모나 임산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로, 1순위는 만 19세 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2순위는 만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매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