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189개로 확대 치료비 부담끝

희귀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는 장기간에 걸쳐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인공호흡기 대여료, 간병비 등 다양한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로 구분되어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서도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세부 지원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희귀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먼저 등록한 후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크게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구분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 제외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에 따라, 그리고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 가구원 중 성인 가구원의 공인인증도 추가로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에는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가입자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와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각각의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및 HIV감염자는 요양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구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희귀질환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가구

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는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두 가구의 제외 대상은 아래 링크의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질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에 따라 지정된 대상질환이 다릅니다.

요양급여비 대상질환은 1,189개 질환이며, 만성신장병 요양비는 만성신장병(N18), 보조기기 구입비는 93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103개 질환, 간병비는 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는 28개 질환이 해당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대상질환 목록을 맨 아래에서 첨부된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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