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가입 증명서,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
4대 보험가입 증명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되고, 4대보험에 가입 된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비슷한 서류로는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납부 확인서 등 다양한데요.
각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고 각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4대 보험가입 증명서란?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국가가 관리하는 의무적인 보험인데요.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근로자는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에 들었다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4대 보험가입 증명서 입니다.
근로를 하는 사람이라면, 실업 할 상황이 왔을 때 해당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 크레딧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가입 증명서 발급 방법
4대 보험과 관련한 서류는 가입 증명서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가입내역 or 자격득실 or 완납 증명서가 있습니다.
다양한 서류의 정의와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께요.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근로자가 4대보험에 현재 가입된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증명서 발급 ▶ 가입내역 확인서를 눌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4대 보험 가입내역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가입 자격득실 확인서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의 입사 일과 퇴사 일자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건강보험공단 ▶ 자격득 실확인서 발급 ▶ 로그인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4대 보험가입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완납증명서·납부확인서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개인 사업자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지만, 고용보 험과 산재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고용 보험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중요하며, 폐업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하면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4대 보험 보험료율
- 국민연금 : 근로자 4.5% + 사업주 4.5%
- 건강보험 :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고용보험 : 근로자 0.9% + 사업주 0.9%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이나 고용 안정 시, 기업 규모별로 다르며 0.25~85%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 산재보험 : 0.7% ~ 18.6%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에 따른 4대 보험 부과기준
입사일마다 4대 보험이 부과되는 기준을 다른데요.
해당 월의 1일에 입가한 경우, 해당 월에 4대 보험료가 모두 부과가 되며, 1일이 아닌 2일 ~ 31일에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다음달 부터 부과되나, 고용 및 산재보험은 해당 월부터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직시 4대 보험
휴직은 일시적으로 일을 멈추는 상황을 말하며, 이는 고용 계약이 해지 된 것이 아니므로 4대보험 자격 상실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한 달 이상 휴직 시, 각 보험에 따라 납부 면제나 감면 등의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휴직 중에는 국민 연금과 고용 및 산재 보험에 대한 보험료과 부과되지 않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 면제가 아니라 납부 연기로 처리되며, 휴직이 끝나면 그 동안의 보험료가 일괄로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