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발급방법 30초만에 끝
오늘은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끔 이직을 한 회사에서, 4대 보험을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4대 보험 상실한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하는데요.
상실 서류 대신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를 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동시에 발급 가능한 방법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란?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주 등은 가입 기간, 가입자격, 보험료 납부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지칭합니다.
정부 및 금융기관의 혜택을 받기 위해, 4대 보험 완납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발급 받는 2가지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발급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꼭 회원으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인증서 로그인을 마치면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한 다음, 증명서 발급을 눌러주세요.
ⓒ 확인자의 정보 입력(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첫자리 가운데 끝자리, 주소) ▶ 근무중인 사업장 선택 후 신청하면 발급화면이 뜨면 ” 인쇄 ” 버튼을 눌러서, 출력하면 된답니다.
아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에서 가입 내역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EDI
아래 건강보험EDI 홈페이지 접속 ▶ 인증서로 로그인 ▶ 하단의 신고서식 바로가기 ▶ 제증명 ▶ 납부확인서 신청 및 발급 을 눌러 절차대로 진행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공단
어린이집, 전직장, 근로자, 퇴사자 등에 해당하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가입증명서 발급 ▶ 개인인증 ▶ 개인정보이용 동의 ▶ 국문, 영문 선택 ▶ 사업장 선택 및 또는 전체 선택 ▶ 오른쪽 하단 [프린트 발급, 팩스전송, 전자증명서] 中 선택하여 발급하기.
아래 링크를 누르면,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직접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 개인사업자, 사업장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대신 완납증명서를 내면 되는데요.
아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접속하여 납부확인서를 클릭하여, 4대 보험을 눌러, 절차대로 진행하면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가입내역) 유효기간
발급 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하며, 제출 시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대보험 납부내역 조회
개인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발급과 동시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참조)
사업장의 경우(4대보험 가입자명부 확인)
4대보험 취득이나 상실 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완료 여부 확인은 사업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확인하고, 가입내역 확인서를 발급하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4대보험 납부내역 조회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 중 고지내역 조회 ▶ 보험료 고지/납부현황을 눌러줍니다.
로그인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종류, 계산
국민연금
우리가 늙어서 은퇴 후에 직업에 종사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에서 소득이 있는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하는 보험입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 동일하게 각각 4.5%씩 납부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보험 인데요.
이 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며, 이를 통해 모든 이용자가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 동일하게 각각 3.43%씩 납부
고용보험
실직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인데요.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즉 근무일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가입 여부는 아래 근로복지공단 포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업무 중에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하는 사회보장보험 인데요.
보험료는 업종 마다 다르며, 전액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4대 보험의 정의 및 계산벙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만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가 너무 낮으면 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여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보수 월액이 0원이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가입하려면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4대 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한 뒤, 근로자의 자격 취득 신고도 해야 되는데요.
신고 기간 내에 4대 보험 취득신고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한 달 의 다음 달 15일까지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입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 1월 1일 입사자는 건강보험의 경우만 1월 14일까지, 그 외에 보험은 2월 15일까지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4대보험을 취득하지 않고 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용직근로내용확인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