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완납 증명서(건강,고용,산재)발급 방법 2가지

4대 보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뒷받침 입니다.

대출에 대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거나, 보험 등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 완납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꼭 대표가 아니더라도 사원도 발급이 가능하나,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란?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전부를 납부했음을 입증하는 문서인데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계약 체결 시 필요하며, 계약 상대방이 해당 업체가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 됩니다.

4대 보험에 대하여, 용도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가 다 다른데요.

4대 보험 관련서류로는 가입내역 및 자격득실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발급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발급을 진행하나, 대표와 직원이 발급할 때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에서 대표 및 직원이 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1개월 이내임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가 직접 할 때

사업자는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접속하여, 큰 메뉴의 제증멸 발급을 클릭하여 완납 증명서를 누르세요.

안내에 따라 사업장 회원 로그인 및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절차대로 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가 직접 할 때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가 직접 할 때

아래 링크를 누르면, 사업장 대표가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직원이 직접 할 때

국민건강보험 대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여,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메인에 있는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 선택 ▶ 발급용도, 발행 신청년월 ▶ 세부보험 선택 ▶ 조회 ▶ 해당된 사업장 확인후 오른쪽의 출력 및 전송, 발급 등을 누르세요.

직원이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발급할 때
직원이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발급할 때

아래 링크를 누르면, 사업장 직원이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확인하는 방법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란, 한 사업장의 모든 직원들과 그들의 4대 보험 가입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완납 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다른 직원이 나오지 않았을 때 4대 보험을 가입된 명부가 필요한데요.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사업장 인증서를 등록해 주세요.

ⓑ 상단 메뉴의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 안내사항 확인 ▶ 현재 사업장에 가입중인 명단 확인 후 ” 신청” ▶ 출력 가능으로 처리 됨

※ 만약 출력 가능하다고 전부 바뀌지 않았다면 기다렸다가 새로고침을 하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명단 조회
4대 사회보험 가입명단 조회

ⓒ 출력 가능이라고 뜨면, 출력하기를 통해서 4대 보험 가입자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 가입여부와 자격 취득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4대 보험 가입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

4대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건강보험은 입사 후 14일 이내, 산재, 고용, 국민연금은 입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됩니다.

신고를 늦게 하거나, 거짓된 정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꼭 기한에 맞춰서 늦지 않게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이 성립이 되었을 때, 즉 근로자가 취득을 하게 된 경우 최초 1회만 진행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근로자의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은 직원을 고용할 때마다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포털을 통해, 메인의 있는 사업장 가입자 업무에서 자격취득을 누르면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혹시나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신고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상실 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해당 월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퇴사했다면, 11월 15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상실신고를 진행했다면,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장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확인”에서 조회 할 수 있고,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4대보험 상실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조회 방법은 위 절차를 확인하세요.)

4대보험 줄이기

4대 보험료를 줄이려면, 아래 방법이 있습니다.

  • 비과세를 급여에 반영할 것
  •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기한 준수할 것
  • 직원 채용은 매월 2일 후에 할 것
  • 사회보험료 지원 받기

1. 비과세를 급여에 반영할 것

보험료 같은 경우, 과세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급여 신고시에, 비과세 항목을 반영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급여 200만원, 연금율 9%일 때 18만원으로, 절반 9만원은 사업주가 부담 하는데요.

급여를 170만원, 비과세로 30만원으로 신고하면 170 x 9%는 153,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절반인 76,500원을 부담하기에 이 방법을 이용하면 보험료를 줄 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 식대비,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까지
  • 출산, 자녀보육수당은 월 10만원까지
  • 연장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 학자금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기한 준수할 것

늦게 신고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한 명당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직원 채용은 매월 2일 후에 할 것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1일에 입사한 대상에게 고지되는데요.

따라서, 2일 이후에 취득 신고를 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달부터 내면 됩니다.

4 . 사회보험료 지원 받기

직원의 수가 10명 미만이고,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월 평균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신규 사업자는 규모 상관없이 80% 지원되며, 2018년 1월 1일부터 인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 2021년 기존 가입자는 지원 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세요.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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