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완납 증명서(건강,고용,산재)발급 방법 2가지
4대 보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뒷받침 입니다.
대출에 대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거나, 보험 등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 완납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꼭 대표가 아니더라도 사원도 발급이 가능하나,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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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완납 증명서란?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전부를 납부했음을 입증하는 문서인데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계약 체결 시 필요하며, 계약 상대방이 해당 업체가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 됩니다.
4대 보험에 대하여, 용도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가 다 다른데요.
4대 보험 관련서류로는 가입내역 및 자격득실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발급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발급을 진행하나, 대표와 직원이 발급할 때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에서 대표 및 직원이 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1개월 이내임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가 직접 할 때
사업자는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접속하여, 큰 메뉴의 제증멸 발급을 클릭하여 완납 증명서를 누르세요.
안내에 따라 사업장 회원 로그인 및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절차대로 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사업장 대표가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직원이 직접 할 때
국민건강보험 대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여,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메인에 있는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 선택 ▶ 발급용도, 발행 신청년월 ▶ 세부보험 선택 ▶ 조회 ▶ 해당된 사업장 확인후 오른쪽의 출력 및 전송, 발급 등을 누르세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사업장 직원이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확인하는 방법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란, 한 사업장의 모든 직원들과 그들의 4대 보험 가입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완납 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다른 직원이 나오지 않았을 때 4대 보험을 가입된 명부가 필요한데요.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사업장 인증서를 등록해 주세요.
ⓑ 상단 메뉴의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 안내사항 확인 ▶ 현재 사업장에 가입중인 명단 확인 후 ” 신청” ▶ 출력 가능으로 처리 됨
※ 만약 출력 가능하다고 전부 바뀌지 않았다면 기다렸다가 새로고침을 하면 됩니다.
ⓒ 출력 가능이라고 뜨면, 출력하기를 통해서 4대 보험 가입자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 가입여부와 자격 취득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4대 보험 가입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
4대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건강보험은 입사 후 14일 이내, 산재, 고용, 국민연금은 입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됩니다.
신고를 늦게 하거나, 거짓된 정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꼭 기한에 맞춰서 늦지 않게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이 성립이 되었을 때, 즉 근로자가 취득을 하게 된 경우 최초 1회만 진행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근로자의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은 직원을 고용할 때마다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포털을 통해, 메인의 있는 사업장 가입자 업무에서 자격취득을 누르면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혹시나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신고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상실 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해당 월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퇴사했다면, 11월 15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상실신고를 진행했다면,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장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확인”에서 조회 할 수 있고,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4대보험 상실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조회 방법은 위 절차를 확인하세요.)
4대보험 줄이기
4대 보험료를 줄이려면, 아래 방법이 있습니다.
- 비과세를 급여에 반영할 것
-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기한 준수할 것
- 직원 채용은 매월 2일 후에 할 것
- 사회보험료 지원 받기
1. 비과세를 급여에 반영할 것
보험료 같은 경우, 과세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급여 신고시에, 비과세 항목을 반영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급여 200만원, 연금율 9%일 때 18만원으로, 절반 9만원은 사업주가 부담 하는데요.
급여를 170만원, 비과세로 30만원으로 신고하면 170 x 9%는 153,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절반인 76,500원을 부담하기에 이 방법을 이용하면 보험료를 줄 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 식대비,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까지
- 출산, 자녀보육수당은 월 10만원까지
- 연장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 학자금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기한 준수할 것
늦게 신고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한 명당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직원 채용은 매월 2일 후에 할 것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1일에 입사한 대상에게 고지되는데요.
따라서, 2일 이후에 취득 신고를 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달부터 내면 됩니다.
4 . 사회보험료 지원 받기
직원의 수가 10명 미만이고,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월 평균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신규 사업자는 규모 상관없이 80% 지원되며, 2018년 1월 1일부터 인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 2021년 기존 가입자는 지원 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세요.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