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농지연금 조건,계산,수령액,해지,신청방법 알아보기

농지연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도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소유하고 있는 집 명의로 주택연금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며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고령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
농지연금

이 제도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노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사용하여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노후 생활 안정자금입니다.

농지연금 장점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영농을 하거나 임대를 내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농지연금제도를 이용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담보 농지를 처분하고 상환하여 농지연금 잔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억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6억원 초과의 경우 6억원까지만 감면 대상이며 초과액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농지연금 지킴이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 주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승계받아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단점

농지연금은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의 90%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또한 해당 지가는 계속해서 상승하지만, 처음 설정한 연금액은 평생 그대로 유지됩니다.

농지연금 가입요건

나이요건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3년에는 196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영농경력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의 농업 경력이 필요하며, 이때 총 합산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됩니다.

대상농지

신청자가 밭, 논, 과수원으로 사용 중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농지도 포함되며, 농지는 신청자의 주소에서 직선 거리가 30km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취득한 농지와 해당 지점까지의 직선 거리가 30km 이내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가의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으며, 기간형은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신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작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경영이양형 : 지급 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농지연금 지급방식별 가입가능 연령

  • 종신형/경영이양형 : 만 60세 이상
  • 기간정액형(5년) : 만 78세 이상
  • 기간정액형(10년) : 만 73세 이상
  • 기간정액형(15년) : 만 68세 이상

농지연금 수령액

월 수령액은 담보농지 가격과 지급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 가격이 클수록 지급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농지 가격은 개별 공시 지가의 100% 혹은 감정 평가 가격의 90%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월 수령액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예상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필요서류

  • 신분증 사본(배우자 신분증 포함)
  • 등기부등본(담보대상 농지에 한함)
  • 부동상종합증명서(담보대상 농지에 한함)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자필 서명 포함)
  •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 요청서 1부(자필 서명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사항 포함) 1부
  •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 통장사본 1부
  • 등기권리증

농지연금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신청방법

농지연금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농지연금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을 하시면 담당 직원이 연락 드리며, 이후 상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이 어려우신 경우 방문 신청이 좋습니다.

농지연금 해지

급한 돈이 필요하거나 자식에게 농지를 물려주려 할 때 농지연금제도를 해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농지를 임의경매로 처분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입자나 상속인에게 반환되는데요.

약정을 해지하려면 월 지급금 총액에 이자율 고정 2.0% 또는 변동금리와 위험부담금 0.5%를 합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고령 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촌사회는 도시와는 달리 사회안전망이 더욱 취약하며,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농촌사회에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인데요.

농촌에 계신 만 65세 이상 고령 부모님이 계시다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인 농지연금도 고려해볼만한 제도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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