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대리발급 일반 vS 상세, 차이점 알아보기
가족관계증명서 대리발급 주민센터부터 무인기까지 간편하게 알아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직계가족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발급 과정이나 필요한 서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가족관계증명서 대리발급부터 활용법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위임장 작성법, 온라인 무료 발급, 무인발급기 이용, 유효기간 확인까지!
이 글을 읽으시면 가족관계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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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대리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가족 구성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 되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본인을 비롯한 직계가족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증명서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신청자 본인과 관련된 가족 정보가 기재되는데, 배우자 및 자녀 등 직계 3대의 정보만 포함되며 형제자매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각각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부모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리발급을 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고,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준비하셔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전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별도의 수수료 1,000원이 있으며 발급 장소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설치된 가까운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과 상세는 본인 및 부모, 배우자까지 모두 같습니다.
일반은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인 자녀가 나오며, 상세는 “모든” 자녀가 나오는데요.
사망한 자녀까지 상세 증명서에 표기가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형제자매 포함된 서류 발급을 원하시나요?
증명서 본인 기준으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오고 가족이라고 해도 기준이 되는 사람에 따라 기재 사항이 다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문
영문 서류가 필요해서 뽑았는데 성인 자녀가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았나요?
국문에서는 기재가 되어 출력이 되지만 영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련된 사례 및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PDF 파일로 변환 후 인쇄하면 불법인지 궁금하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서류를 발급 받으면서 “유효기간은 3개월까지 입니다.” 라는 말을 한 번 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 법령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의 문서들의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궁금하셨던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부모님 대신 대리 발급이 가능하며, 받으실 분의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련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검색 후 해당 홈페이지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 이용 약관 동의 체크 후 로그인 ▶ 열람/발급 신청 중 원하는 부분 선택 ▶ 신청 완료 ▶ 신청 및 출력 가능
※인터넷 신청 시 수수료 무료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 진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쇄
기본적으로 일반과 폐쇄 두 가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 증명서이며, 사망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대리발급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증명서의 경우도 같은 절차를 따르므로, 위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하며, 도장이 찍혀있지 않는 경우 관공서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있으니 날인 및 도장을 지참해 주세요.
아래 링크를 눌러 관련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적
본적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등록기준지”**입니다.
2008년 1월 1일 호적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명칭이 변경이 된 것인데요.
등록기준지는 출생 신고서를 작성할 때 보셨을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나요?
만 15세 이상이며, 본인의 신분증이 있다면 혼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련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