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리발급 온라인, 오프라인 한눈에

요즘 취업이나 대출, 각종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있죠.

바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우리의 건강보험 가입 상태와 보험료 납부 내역을 한눈에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인데요.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직접 발급 받기가 쉽지 않죠?

지금부터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발급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리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리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리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가입자가 미납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자격과 실적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대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임장을 지참하여 인근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리발급 진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의 가입 여부, 보험료 납부 상황 및 내역, 보험 기간 등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가입이 의무적이고 출생 신고와 함께 확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취업 및 이직 시 입사 과정에서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이 요구 되며, 대출 신청 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심사할 때 소득을 증명하거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각종 공공 기관과 청약 당첨에는 건강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건강보험 자격 여부 확인 용도로 활용 됩니다.

동사무소

인근 동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주민센터 위치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주민센터나 관공서, 병원 등에 설치가 되어있으며, 지인 인증 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지만, 장소에 따라 오후 6시에 마감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휴무인 경우가 있으니 아래 링크를 눌러 가까운 무인발급기 위치 및 운영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팩스

서류 출력이 필요 없다면 간편하게 팩스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자격 득실 확인서 발급” 클릭 ▶로그인 후 조회 ▶ 프린트 및 팩스 ▶ “팩스 전송” 클릭 후 받는 곳 번호 입력 ▶ 전송 버튼

전송 후 발송 시간은 5분 정도 소요가 되며, 전송 결과 확인은 “민원 여기요” ▶개인 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증명서 팩스 발급 처리 결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팩스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PDF

취업 이력서를 지원할 때는 파일 첨부로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PDF파일 다운로드는 생년월일(YYMMDD) 6자리가 비밀번호로 생성이 되며,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해당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파일은 비밀번호가 설정되어있습니다.

정부24,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암호화가 되어있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암호화 되어 있는 파일이 좋으나 확인서 제출을 요청한 회사나 금융기관 등 제출할 때는 비밀번호를 풀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번호를 모르고 있는 경우라면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해결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만 18세 본인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해당 내용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부양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보통 은퇴한 중년 부모님의 경우나 소득이 없는 자녀를 둔 부모님의 경우 건강보험 부양자로 등록합니다.

자격 조건은 소득, 재산, 부양기준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소득조건 :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 기준 연간 5백만 원 이하, 장애인/국가유공자/상입등급 판정 받은 경우

재산조건 :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형제 및 자매인 경우 과세표준 합계 1억 8천만 원이하

부양기준 : 배우자/직계존속/비속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별도 납부하지 않고, 부양자의 병원비, 약제비 등의 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눌러 등록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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