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매월 25일 10만원 씩 지원 받으세요!
아동수당 매월 25일 10만원 씩 지원 받으세요!
정부에서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라면 복수 국적자나 난민 인정 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동수당의 신청방법부터 지원금액, 계좌변경 방법, 그리고 다른 양육지원금과의 차이점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출생 시 95개월 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즉,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이 받을 수 있으며, 만 8세가 되는 해 생일 전 달까지 지급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라면 누구나 대상자가 되며, 복수 국적자, 난민 인정 아동,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거주지의 읍/동/면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동사무소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출산 시 출생 신고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단계로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부모 급여 지원” 자세히 보기 선택 ▶ 신청하기 ▶ 영유아 “아동수당” 체크 ▶ 각종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주의 사항 확인 ▶ 완료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변경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은 인근 주민 센터 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두 가지가 있으며 PC 또는 스마트폰으로도 변경 진행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가능하며, 온라인 변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민원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계좌 변경 ▶ 신청인/대상자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진행 ▶ 신청 대상자 조회 ▶ 아동 이름 클릭 ▶ 복지 급여 계좌 변경 동의 ▶ 완료
간단한 방법으로 변경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진행해 보세요.
금액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금액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부모 급여는 아이가 0~23개월일 때까지 지급되며, 23년 12월 생인 아이는 2025년 11월까지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0~12개월(1세 미만)은 월 100만 원, 13~23개월(1세 이상 2세 미만)은 월 50만 원으로 자녀가 0~12개월 동안은 매월 100만 원, 13~23개월 동안은 매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 금액과 기간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부모 급여, 아동 수당, 양육 수당 차이점이 궁금하신가요?
작성자의 실제 사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 경기도에 살고 있고, 25년 1월 출산 예정일임.
- 현재 산모는 이전 직장이 4대 보험 되는 직장이 아님.
- 프리랜서 직업으로 서류 상 장기간 무직 상태임.
- 향후 1-2년 집에서 육아를 할 예정으로 아빠만 소득이 잡히는 상황임.
- 부부 총합 소득 4,500만원이 안되는 상황.
- 명의로 등록된 자가나 자차 없이 전세에 살고 있음.
아래 링크를 누르면 차이점 및 제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금
아동수당 적금(부 계좌 -> 자녀 명의) 증여세 신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해당 사례 및 답변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이혼한지 3년 넘었으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동수당은 전 와이프 이름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때까지 못 받은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사례와 답변을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