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도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도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문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영아 종일제부터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까지 아이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방법부터 이용비용, 소득별 지원기준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중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근 읍/면/동 동사무소 및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사회 보장 급여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인근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진행을 해주시면 되며, 혹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복지로 및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아이돌봄서비스 메뉴 ▶ 서류 첨부 ▶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선택 ▶ 완료
대상자는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정 위탁 부모 포함)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이며,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등본, 취업 증빙 자료 등을 지참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 증빙 자료(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가족 관계 증명서
아래 링크를 누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작성자의 실제 사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 부부 둘 다 사업자이며, 소득이 적어 가형 이용 중이었음.
- 올해 소득 재판정을 받으며 나형으로 바뀜.
- 전 해 서류를 제출했는데 나형인게 이해가 안됌.
- 똑같은 소득이지만 왜 다른지 모르겠음.
- 작년에 판정 받았을 때 건강 보험료 대한 서류를 내지 않았음.
- 둘째도 태어났는데, 올해는 건강 보험료 기준이라고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두 번째 답변을 확인해 보세요.
비용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나누어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형 : 가사 활동을 제외한 아이돌봄만 제공(시간 당 11,630원)
- 종합형 : 가사 활동 + 아이돌봄 제공(시간 당 15,110원)
이용 시간은 1회 2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 할증이 생깁니다.
또한,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휴일 할증이 적용되어 기본 요금의 50%가 추가 됩니다.
※ 기본형 기준, 맞벌이 부부 소득 구간 별 나라에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더 자세한 비용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결과는 시간제로 결정이 되었을 때 정부에서 받는 아동 수당과 이중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양육 수당의 경우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을 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해당 사례 및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형
해당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각각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각 지원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형은 소득 기준 75% 이하, 나형은 75% 초과 120% 이하입니다.
그 외 나형, 다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항공사
내륙에서 제주까지는 같이 가지만, 제주에서 내륙까지는 아이 혼자 이동해야할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항공사가 있을까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사례와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