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받으세요! 만 5세까지 최대 54만원입니다!
보육료 지원 받으세요! 만 5세까지 최대 54만원입니다!
아이 키우는 경제적 부담은 늘 부모님들의 고민거리인데요.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차등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0세는 월 54만원이라는 높은 지원금이 제공되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보육료 지원 자격부터 신청 방법, 연령별 지원금액,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전환 시 필요한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중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육료 지원은 아동이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연령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6세(2018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는 1차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부상보육기관과 누리과정은 언제까지 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2025년 기준 연령별 보육료 지원 금액은
만 0세 540,000원, 만 1세 475,000원, 만 2세 394,000원, 만 3~5세는 각 280,000원입니다.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이며, 해외 체류 시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부터는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연령별 상세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변경
보육 서비스 간 변경(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돌봄서비스)을 원할 경우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시, 신청일이 15일 이내면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고, 16일 이후면 해당 월은 양육수당을 받고 익월 1일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변경방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자격을 변경하려면, 먼저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기존에 받고 있던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신청 메뉴에서 개인정보 동의, 가족 구성원 정보 입력, 서비스 선택, 필요 시 증빙서류 제출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격변경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신청
보육료 지원 자격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접속 후 ‘보육료 지원’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편하신 방법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전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환 시 유아학비로 지원이 변경됩니다.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고, 유치원 등록 후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반대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 시에는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보육료를 지급받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유치원 전환 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