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으로 최대 90% 원금감면 받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으로 최대 90% 원금감면 받고 경제적 재기 시작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과도한 채무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도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립니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최대 60%(특수채무자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적 상황이 특히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기간 상환유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 경감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 필요서류, 그리고 조기상환 시 받을 수 있는 추가감면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원금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대 60%(특수채무자는 70~90%)까지 채무를 감면받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지원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와 20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학자금대출 채무 중 20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동기금이 관리중인 채무를 보유한 자입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나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의 접수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자가 정한 방법으로 채무조정안이 통지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자료 등이 있습니다.

소득증빙 자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며, 창구 신청과 인터넷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 연체채무에도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 중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채무도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감면 및 분할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룰 누르면 콜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재산 등 채무관계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원금감면(최대 6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분할상환(최장 10년),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지원대상 여부 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채무가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연체채권에 해당하는지,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이 국민행복기금으로 이관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 진행 상황에 대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이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이 특히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미루고 이후 상환능력이 회복되면 분할상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기간과 조건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상환유예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채무조정 약정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또는 채무관계자 및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을 완료한 경우 조기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신청 시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해 추가감면이 실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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