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으로 최대 90% 원금감면 받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으로 최대 90% 원금감면 받고 경제적 재기 시작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과도한 채무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도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립니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최대 60%(특수채무자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적 상황이 특히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기간 상환유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 경감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 필요서류, 그리고 조기상환 시 받을 수 있는 추가감면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원금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대 60%(특수채무자는 70~90%)까지 채무를 감면받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지원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와 20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학자금대출 채무 중 20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동기금이 관리중인 채무를 보유한 자입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나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의 접수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자가 정한 방법으로 채무조정안이 통지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자료 등이 있습니다.
소득증빙 자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며, 창구 신청과 인터넷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 연체채무에도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 중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채무도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감면 및 분할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룰 누르면 콜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재산 등 채무관계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원금감면(최대 6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분할상환(최장 10년),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지원대상 여부 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채무가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연체채권에 해당하는지,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이 국민행복기금으로 이관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 진행 상황에 대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이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이 특히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미루고 이후 상환능력이 회복되면 분할상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기간과 조건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상환유예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채무조정 약정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또는 채무관계자 및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을 완료한 경우 조기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신청 시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해 추가감면이 실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