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월 30만원부터 지원 받으세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월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고 일·가정 양립하세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 허용할 경우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종류와 지원 대상,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이 지급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금액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이 지원되며,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분담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1인당의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보세요.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먼저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기업서비스’를 클릭하고 ‘고용안정장려금’을 선택한 다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클릭합니다.
- 신청 양식에 맞게 기업 정보와 해당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후에는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이외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죠.
먼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출생 자녀 대상 육아휴직은 2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할 수도 있어 가정 내 육아 분담을 촉진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