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최대 50년까지 장기거주 시작해 보세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제도인 영구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공급되고 있는데요.

40㎡ 이하(약 12평 내외)의 소형 평수로 구성되어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다양한 가구 구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1순위 대상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며,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사회적약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1989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전용면적 40㎡ 이하(약 12평 내외) 소형 평수 위주로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공급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영구임대주택’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입니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국토부장관이 인정한 자 등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입주자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1인 가구는 1,799,082원, 2인 가구는 2,738,502원 이하(2024년 기준)입니다.

총자산은 2.37억 원 이하, 자동차는 3,803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산하며,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상세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입주 신청은 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인터넷으로 입력하면 신청 내역 확인 및 입주 대기자 선정 과정을 거칩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 체결 안내를 받게 되며, 이후 실제 입주가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계약자 신분증과 도장
  • 신청절차 : 모집광고 → 신청자격확인 → 인터넷입력 → 신청내역 확인 → 입주자 선정 → 계약체결 안내 → 입주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평수

보증금은 지역과 평형에 따라 다르며,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평수는 전용면적 40㎡ 이하가 원칙이며,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5㎡ 초과~44㎡ 이하, 3인 가구는 35㎡ 초과~50㎡ 이하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10평 이하(약 33㎡ 이하) 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평수 면적별로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청약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청약통장이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 보유 여부나 납입 횟수는 입주 자격 심사나 순위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주로 소득, 자산, 거주기간, 세대 구성 등 사회복지적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공고

영구임대주택 공고는 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모집 지역, 공급 세대수, 신청자격, 임대조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이 자세히 안내됩니다.

경쟁률이 높아 예비입주자로 대기해야 할 수도 있으니, 정기적으로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최신 공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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