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한번의 신청으로 6개월이상 지원받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지며,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로 저소득층은 최대 60%까지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니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활용해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08년 도입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과 별도의 사회보험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입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편적 제도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대상자 자격 확인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급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합니다.

1등급(95점 이상)부터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까지 있으며,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치매환자)도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등급 기준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요양시설에서는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여가 활동 등을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이용 비용의 20%이며, 저소득층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노인요양시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대상자와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다양한 서비스와 급여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시행일자별로 개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12.95%, 즉 0.9182%)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며, 저소득층은 최대 60%까지 경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신청/발급 ▶ 장기요양인정신청 ▶ 신청서 작성 ▶ 제출로 진행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며,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