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빠른 조회 – 납부금액, 기간, 수령나이 확인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비를 책임지는 필수 연금입니다. 개인 연금 상품과 비교해 봤을 때도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분들도 많이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과오납된 국민연금이 1조가 넘었고, 그 중 349억원은 미지급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납부액, 환급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국민연금 요약정리

구분내용
가입대상대한민국 국민 중
만 18세이상 만 60세미만
신청방법담당 지사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납입기간국민연금 가입자 취득한 달부터
상실한 날 전 달까지
환급금건강보험의 경우 3년,
국민연금의 경우 5년 이내
조기수령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55세 이상
국민연금 요약정리

국민연금이란?

2023 05 16 09 44 17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자격요건

  • 만 18세이상 만 6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장/지역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보험료를 납입 중이라면 신청 불가)

국민연금 제외 대상

  • 타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득자
  •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특수 직종 근로자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다양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참고해 주세요.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
1953~56년생61세56세61세
1957~60년생62세57세62세
1961~64년생63세58세63세
1965~68년생64세59세64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65세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납입기간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 계속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

상실 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변동자는 그 달 15일까지 신고된 경우에만 당월 고지서에 반영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다음 달 고지서에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본인과 대리인 간의 통화 연결이 필요하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가입자의 평균소득액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비교하여 산정되는 ‘기본연금액’과 가입기간 별 지급률, 부양가족 연금액 등을 계산하여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평균 소득액이 200만원이고 가입기간이 20년인 경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474,310원입니다.

이외 자신의 상황과 납입기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국민연금 환급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사망, 이중 납부, 소급 상실, 납부 예외 등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소멸 시효가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3년, 국민연금의 경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관리가 소멸됩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국민연금 납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내 연금 알아보기 – 가입·납부내역 조회 – 로그인 – 현재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 확인 가능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경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감액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국민연금 소득감액 기준선은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을 초과할 때 입니다.

또한 총 급여자가 4,404만원이상 5,6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약 5만원 정도의 감액이 이루어지며, 5,670만원 초과 6,940만원 미만의 총소득이 발생하면 5~15만원의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두번째, 총 감액기간은 수령 후부터 최대 5년입니다. 감액이 되어 5년이 넘어가면 감액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감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됩니다.

위에 대한 내용은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 해지는 사실상 어렵지만, 소득이 발생하는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탈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지가 가능한 사유 몇 가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 60세가 된 경우
  • 60세 미만에 조기노령여금 수령한 경우
  • 1년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 사망, 대한민국 국적 상실, 해외로 이민 간 경우
  • 타공적 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을 수령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하지만, 조기 수령도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5년 이내 연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단, 조기수령 시 지급액이 감소되므로 가능하면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수령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기수령시 감액률에 대해 정리해서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감액률
만 55세70%
만 56세76%
만 57세82%
만 58세88%
만 59세94%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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