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년간 총 1800만원 가량으로 육아부담 줄이기
부모급여 2년간 총 1800만원 가량으로 비용 줄여보세요
출산 후 가장 힘든 시기인 0~1세 육아 기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정부에서는 모든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과 무관하게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을 24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어 총 1,8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되는데요.
지금부터 부모급여 신청방법부터 어린이집 차액 지급, 계좌변경, 그리고 증여세 면제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1세까지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출생일로부터 만 2세 생일 전달까지 총 24개월간 지급되어 초기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이용 형태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조기 신청이 중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가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고,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0세는 월 100만 원 중 보육료 약 54만 원을 제외한 46만 원 정도를 차액으로 받게 됩니다.
만 1세는 월 50만 원 중 보육료 약 47.5만 원을 제외한 2.5만 원 정도를 차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지급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를 선택한 후 영상 시청과 가족정보·계좌정보 입력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하여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며,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변경
부모급여 계좌변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변경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메뉴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 및 변경할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변경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과 변경할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처리됩니다.
매월 10일 이전에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되므로 변경 시기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계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액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차액은 보육료 결제 후 남은 금액이 매월 25일에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만 0세는 약 46만 원, 만 1세는 약 2.5만 원 정도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 지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2025년 기준 매월 10~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부모급여와 동일하게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
부모급여는 아이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명의 계좌로 받은 뒤 아이 계좌로 이체하면 출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반드시 아동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안전하고 권장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증여세 관련 상세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