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최대 480만원 지원 받으세요!

청년 취업난과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요즘, 정부에서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2025년 새롭게 확대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기업은 청년 1인 채용 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고, 청년은 장기근속 시 최대 480만원을 직접 받을 수 있어 총 1200만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부터 신청방법, 그리고 장기근속 인센티브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유형이 확대되고,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신설되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청년 1인 채용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고, 청년은 장기근속 시 최대 480만 원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과 기업의 인력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부의 핵심 고용정책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

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은 5인 이상이 필수 조건입니다.

5인 미만 기업도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내 이직이나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직전년도 평균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 동안은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참여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청년 대상은 만 15~34세이며,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되어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취업애로청년으로는 실업 6개월 이상, 고졸 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아동보호 종료 5년 이내 청년이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취업애로청년으로 분류되어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며, 장기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 대상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1

기업 지원 유형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금 지급 증빙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월 6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되며, 인건비 부담 경감을 통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적극 유도합니다.

우선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정책 참여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기업 지원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2

청년 직접 지원 유형으로 18개월, 24개월 장기근속 시 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나, 해당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속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개월, 24개월 근속 후 2개월 이내에 인센티브 신청을 해야 하며, 장기근속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른 정부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청년 인센티브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업은 고용24 또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사업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 개인정보동의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며, 임금 지급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이나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해당 청년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장 내 지원받는 모든 청년의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고용조정 제한 기간은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 동안이며, 이 기간 내 인위적 감원은 절대 금지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에 따라 회사 귀책이나 인위적 감원으로 처리되면 지원금이 중단되며, 근로자 귀책사유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침 위반 시 이미 지급된 지원금 환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권고사직 관련 규정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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