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금액|수급기간|구직활동| 알바 등 총정리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들이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든든한 지원책을 마련해두었는데요.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매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속연수와 나이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나 계약만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실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의 신청조건부터 지급금액 계산방법, 그리고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정부가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제한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업인정을 받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실제로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수급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산출해 주는 도구입니다.

1일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되며,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계산기를 사용하여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워크넷 및 고용24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시스템에 올려주었는지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구직자 기본교육을 수강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며, 최초 1회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만 50세 미만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120일부터 240일까지 지급되며, 1년 미만 근무 시 120일, 10년 이상 근무 시 24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더 오랜 기간 지급되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수급기간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루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는데요.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이며, 연도별로 상하한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300만원을 받던 근로자의 경우 대략 1일 64,192원(하한액 적용)을 받게 되며, 지급기간에 따라 총 지급액이 결정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예상 지급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구직활동에는 입사지원, 면접 참여, 직업상담, 취업박람회 참석, 직업훈련 수강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구직활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만 50세 미만은 1년 미만 근무 시 120일, 1~3년 미만 150일, 3~5년 미만 180일, 5~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을 받습니다.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년 미만 120일, 1~3년 미만 180일, 3~5년 미만 210일, 5~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개인별 지급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바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일정 조건 하에서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무가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는 신고 후 가능하며, 근로소득의 일부가 실업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 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즉시 실업급여 수급을 중단하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실업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과 임금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