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결과 조회 | 신청방법 | 만기 | 퇴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확인하고 3년간 정부지원금 최대 3배 혜택 받으세요!
자산 형성의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중소득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특별한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마련했는데요.
바로 매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하거나 최대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부터 자격조건, 그리고 3년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중소득 청년이 3년 동안 매달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하거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더 얹어 주는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에게 적립형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청년 복지정책이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
신청이 5월이라면 결과는 8월 중으로 이루어지며, 선정 결과는 개별로 문자나 자산형성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산형성포텔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가입자명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신청은 온라인,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시에는 [복지로]라는 어플을 다운 받아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복지서비스 → 청년내일저축계좌 입력 → 복지서비스 신청 → 로그인 → 개인정보활용동의 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휴대폰으로 빠르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차상위 이하(50% 이하)와 차상위 초과(50% 초과~100% 이하)로 구분됩니다.
개인 연령은 차상위 이하는 만15세~만39세, 차상위 초과는 만19세~만34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차상위 이하는 월 10만원 이상, 차상위 초과는 월 50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기
3년간 모든 의무사항을 이행하면 정상 만기로 본인저축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은행이자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만기 후 지급금 사용처에는 제한이 없지만, 자금사용계획서에 지출 목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금액이 초과하거나 긴급상황으로 해지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아래 링크를 눌러 궁금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교육
가입자는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교육을 완료하지 않으면 환수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광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수강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교육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표
대상자 선정 결과는 매년 8월에 문자메시지와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개별 통보됩니다.
선정되면 통장 개설 안내와 함께 향후 유지 의무사항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퇴사나 근로활동 중단 시에는 원칙적으로 환수해지 처리되어 정부지원금이 전액 회수됩니다.
다만, 긴급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 중도지급해지가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12회 연속 미납이 발생하면 환수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퇴사 시 처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
지급해지는 3년간 모든 의무를 이행한 정상 만기로, 본인저축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은행이자를 전액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