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 감면혜택
저소득층 수급권자 신청방법으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생계급여 받아보세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저소득층 수급권자 지원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더 넓은 가구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원받는 여러 복지와 이외의 전기요금 할인, TV수신료 면제 등 다양한 감면혜택 등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저소득층 수급권자

저소득층 수급권자는 소득과 재산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복지제도의 수급 대상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급여와 감면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며,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수급권자 자격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 차상위자 본인 및 관계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초기상담, 선정기준 조사, 복지대상자 확정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수급자 선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되죠.
소득인정액 계산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6.42% 인상되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 중위소득도 함께 증가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감면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요금, TV수신료,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생활필수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수도요금, 주민세, 각종 수수료, 자동차 검사비, 지역난방비, 쓰레기봉투 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감면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기관별로 별도 신청이 필요한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감면혜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여름철에는 월 20,000원까지 할인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여름철에는 월 12,000원까지 할인되죠.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제일 아래에서 전화번호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TV수신료를 완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가 월 2,500원인데, 이 금액을 전액 면제받아 연간 30,000원의 혜택을 받게 되죠.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또는 KBS수신료콜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제일 아래에서 전화번호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