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 감면혜택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저소득층 수급권자 지원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더 넓은 가구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원받는 여러 복지와 이외의 전기요금 할인, TV수신료 면제 등 다양한 감면혜택 등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수급권자

저소득층 수급권자
저소득층 수급권자

저소득층 수급권자는 소득과 재산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복지제도의 수급 대상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급여와 감면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며,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수급권자 자격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 차상위자 본인 및 관계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초기상담, 선정기준 조사, 복지대상자 확정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수급자 선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되죠.

소득인정액 계산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6.42% 인상되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 중위소득도 함께 증가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감면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요금, TV수신료,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생활필수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수도요금, 주민세, 각종 수수료, 자동차 검사비, 지역난방비, 쓰레기봉투 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감면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기관별로 별도 신청이 필요한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감면혜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여름철에는 월 20,000원까지 할인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여름철에는 월 12,000원까지 할인되죠.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제일 아래에서 전화번호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TV수신료를 완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가 월 2,500원인데, 이 금액을 전액 면제받아 연간 30,000원의 혜택을 받게 되죠.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또는 KBS수신료콜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제일 아래에서 전화번호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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