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 IH | 신청 | 보증금 | 대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방법 확인하고 최대 30년 저렴한 월세로 살아보세요!
높은 전세금 때문에 원하는 지역에서 살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가 많은 요즘, 정부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직접 선택하면 공공기관이 전세 계약해주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입니다.
전세금의 최소의 금액만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2.2%의 저렴한 이자만 월임대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제공하며,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신청방법부터 임대보증금 계산법, 그리고 재계약 조건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공공기관이 입주자가 선택한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확보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되며, 입주자는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공사가 해당 주택을 전세 계약하는 방식인데요.
전세금의 2~5%만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2.2%의 저렴한 이자만 월임대료로 납부합니다.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을 관할 행복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IH
인천도시공사(iH)가 운영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인천 지역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입주자가 선택한 기존 주택을 공사가 전세계약으로 확보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인천도시공사 전세임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공고 후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자격조회와 결과발표를 거쳐 입주대상자가 선정되는데요.
선정 후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희망 주택을 직접 물색해야 하며, 공사 승인을 받아 계약을 진행합니다.
- 신청기간이 보통 3~4일로 짧기 때문에 미리 공고일정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
- 일부 지역에서는 상시모집도 실시하고 있음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행복복지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신축이 아닌 기존에 존재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공공임대주택 방식입니다.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고, 생활권 변경 없이 거주할 수 있는데요.
지원한도액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월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이자로 계산되는데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9,000만원 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450만원과 월 임대료 142,5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월 임대료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총 14회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제공하는데요.
재계약 시에는 자격요건 재검토를 통해 계속 거주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재계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선정결과는 각 지자체별로 공고일정에 따라 발표되며, 대부분 신청 후 2~3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결과발표는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선정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고
각 지역 LH지사와 지방 공사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모집공고가 게시됩니다.
공고에는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원한도액, 선정기준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전국 지역의 전세임대 공고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최신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와 재임대계약을 맺는 구조로, 입주자가 별도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입주자는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월임대료만 부담하면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