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 신청조건 | 기간 알아보기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급증하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요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퇴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보험료보다 저렴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어 합리적입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신청조건부터 보험료 계산방법, 그리고 피부양자 등록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퇴직한 직장가입자가 최대 3년간 이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에 한해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가까운 지사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퇴직자)으로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은 신청 가능한데요.

이미 지역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되는데요.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나 36개월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최대 3년간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 퇴직 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적용 기간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피부양자 기준은 소득 요건 연간 2,000만원 이하, 재산 요건 5억 4,000만원 이하인데요.

피부양자 등록 요건은 일반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은 각 지사에 직접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곱한 후 5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지사로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

월급 400만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는 400만원 × 7.09% = 283,60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283,600원 × 8.51% = 24,132원으로 총 보험료는 307,732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개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공단의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나 사업장 지도점검 등으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 또는 변경된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변경된 시작월 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자 탈퇴 신고를 하면 소급자격상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할 수 있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보험료 금액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반드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진행하며,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어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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