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지원금 | 기간 | 권고사직 | 사업주 | 대상
대체인력 지원금 2025년 월 120만원으로 최대 1,680만원 받아보세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때문에 인력 채용을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많은 요즘, 정부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2025년부터 인상된 지원금을 최장 14개월간 받을 수 있어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과 파견근로자도 대체인력으로 인정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인력 운영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체인력 지원금의 신청방법부터 지원 기간, 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각각의 활용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월 최대 120만원으로 인상되어 최장 1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라면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해 더욱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
대체인력 지원금은 최대 12개월간 지원되며,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면 총 14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은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 최대 2개월까지 인정되며, 이 기간 동안에도 지원금이 지급되죠.
휴직자가 복귀한 후에도 대체인력을 최소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대체인력은 중간에 교체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유지될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보세요.
권고사직
대체인력을 권고사직시킬 경우 지원금 환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체인력 채용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까지는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데요.
다만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들어온 직원의 고용조정은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권고사직 관련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으로 제한됩니다.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르며, 제조업 기준 500인 이하 기업이 해당되는데요.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위 내용외의 지원 대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지원금을 받으려면 대체인력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 평균 보수 121만원 이상 근로자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대체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인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외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대체인력 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으며, 1차는 휴직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해 주세요.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사업주 서비스 로그인 ▶ [일·생활균형 지원] 메뉴 선택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클릭 ▶ 대체인력 정보 입력 ▶ 필요 서류 첨부 ▶ 신청서 제출 ▶ 완료
2차 신청은 휴직자 복귀 후 1개월 이상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날부터 가능하며, 나머지 50%를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청 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증명서류가 필요한데요.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월별 임금대장 사본,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임금지급 증빙서류(급여이체증 등)가 요구되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일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기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최대 18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120만원씩 지원받게 되는데요.
출산휴가 시작 2개월 전부터 대체인력을 미리 채용하여 인수인계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