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 임신기 | 급여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2025년 개편으로 최초 주 10시간 100% 받아보세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근무시간을 줄이고 싶지만 소득 감소가 걱정되는 직장인들이 많은 요즘, 정부에서는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2025년부터 대폭 개편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입니다.
최초 주 10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단축 시간도 일부 지원받아 소득 감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근로자라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죠.
지금부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방법부터 급여 계산, 그리고 연차 산정 방식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육아기와 임신기에 하루 근무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대폭 개편되어 최초 주 10시간은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는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근로자라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임금 삭감 없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하루 2시간에서 5시간까지 줄일 수 있으며, 단축 후에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에서 근무해야 하는데요.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줄일 수 있으며, 임금 삭감 없이 동일한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유산이나 조산으로 인한 일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된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는 정상근무 기간과 구분하여 계산됩니다.
전년도 80% 이상 출근했다면 기간별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산정하여 배분하는데요.
단축 기간 연차는 단시간근로자 공식을 적용하며,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 240일 중 100일 단축근무(주 30시간), 140일 정상근무(주 40시간)라면 단축 기간 연차는 약 40시간이 산정되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연차 계산 방법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계산은 최초 주 10시간과 나머지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계산식은 (200만원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150만원 × (단축 전 시간 – 단축 후 시간 – 10)/단축 전 시간)으로 복잡한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한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개인 서비스 로그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 선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제출 완료
아래 링크를 누르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후기
전 8월부터 지금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2시간 하고 있는 상태임.
칼퇴만 보장된다면야 워킹맘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육아기 단축근무!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시간 단축을 위해 회사에 말해야 함.
단축된 만큼 연봉도 삭감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지원금 받기 위해선 조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함.
신청하고나면 카톡으로 안내 메세지도 받음.
자세한 후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