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명확하게 알려드림!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을상세히 정리해봤습니다.
퇴사,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해당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지만 퇴직금을 주지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해당 글을 통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및 사업자 상황에 따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근로자분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지급기준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히 알아가시고, 자신의 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퇴직,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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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정확한 뜻
퇴직금은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에 근거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체라면 지켜야할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체는 퇴직하는 구성원에게 근로기간이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퇴직급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근로자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해당 3개월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평균입금을 측정하게 됩니다.
참조 법안 –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지급기준
-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넘을때도 넘지 않을때도 있다면 주 15일 근무한 날짜 기준 1년이 넘어야 합니다
- 4대보험에 가입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기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
재직기간이 1년이라면 최근 3개월 평균 입금 x 1년
재직기간이 10년이라면 최근 3개월 평균 입금 x 10년
퇴직금 계산기
좀 더 디테일한 계산은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 유의사항
- 세금 정산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할 수 없다
- 퇴직금은 채권 등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 최근 3개월 급여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됨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금 계산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금 중간정산
최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꼭 필요하다면 신청하셔서 중간정산하셔서 받으시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간정산보다는 퇴직 시 받으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경우
보통 아래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근로하시는 사업체에 요청하셔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
-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받아 자금이 필요한 경우
관련 Q&A
퇴직금 지급이 늦다면?!
퇴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만당 신고센터에 입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세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체는 14일 이후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0%를 지급해야하는 하며,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로 인해 퇴직금을 못받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 파산 및 회생 절차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회사를 대신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거)
다른 관련사례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의 글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해당 글을 끝까지 다 읽으셨다면 퇴직금을 안준다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죠?
하지만 혹시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통해서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1) 방문 신고 방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할 노동청을 찾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minwon.moel.go.kr/) 왼쪽 상단 메뉴에서 ‘민원정보 -> 관할관서 찾기’로 들어가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2) 인터넷 신고 방법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minwon.moel.go.kr/)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서식 민원’을 누릅니다.
② 로그인한 후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