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조회 2가지, 인터넷만 있으면 OK
자동차를 판매, 명의 이전, 폐차를 하거나 구매하려 할 때, 자동차 압류조회를 해야 되는데요.
차량에 압류가 조회되면 다른 매물을 찾아보거나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기때문이죠.
또한 압류가 있는 차량은 명의 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리 조회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예요.
하지만 등록 사업소나 구청에 직접 가서 조회해야 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인터넷만 있으면, 자동차 압류조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자동차 압류란?
자동차 압류는 과태료나 세금 미납,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이나 세금 미납의 경우, 60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2차 고지서가 발송되고 가산금이 부과되는데요.
최종 납부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가 압류됩니다.
채무 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압류되면 운행이나 처분이 불가능하며, 압류된 채무를 납부해야 압류 해제 된답니다.
또는 중고차 구매할 때 침수차량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리 후에도 고장날 위험이 크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침수차량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 조회
①자동차 대국민포털(본인차량)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 압류조회·해제 ▶ 압류 및 체납내역조회를 눌러주세요.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 별도 가입 진행은 필요 없어요.
ⓒ로그인하면 자동차등록번호/차명/총압류건수/압류등록건수/압류해제건수로 나오게 됩니다.
해당 방법을 통해 빠르게 압류조회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압류 조회차량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자동차 365(타인차량)
ⓐ자동차365에 접속한 후, 주요서비스에서 통합이력 조회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본인차량이나, 소유자 동의 or 미동의한 타인차량 정보 조회를 진행 할 수 있어요.
※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인증이 필요하므로 가입 및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개인 간의 차량 거래라면, 타인차량(미동의) 조회를 해봐야 되겠죠?
ⓒ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면,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통합이력 조회는 자동차 압류 조회뿐만 아니라, 기본 정보, 검사 이력, 정비 이력 횟수, 중고차 성능 검사 점검 횟수, 의무 보험 가입 여부, 자동차세 체납 횟수, 압류 건수, 저당 건수, 폐차 인수증명서 발급 여부, 국토부 인정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타인 자동차 조회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가 기본 정보 및 일부 제한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타인 자동차도 압류가 있는지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매용 차량 신속 조회
매매용 차량 신속 조회에 차량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면, 실매물 여부와 중고채 매매 평균가, 정비이력, 성능 점검과 같은 정보까지 모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침수차 확인하는 방법
내가 구매하려는 차량이, 명의 이전해서 받으려는 차량이 문제가 있으면 안되겠죠.
압류 조회도 중요하지만 침수차 여부도 잘 체크해야 됩니다.
침수 차량은 수리를 해도 고장이 잘 나기 때문이죠.
침수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8가지나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정기검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는 신차, 중고차 모두 해당 됩니다.
차량 정기검사의 시기는 언제이고, 수수료, 어떤 기준으로 무얼 검사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검사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