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안 및 신고 방법 5분 만에 끝내기
김영란법은 한국의 부정부패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명절 앞두고, 선물 한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명절을 앞두고 한도가 바뀌거나 또는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폭넓게 보답 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은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내용과, 명절을 앞두고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김영란법이란
대한민국에서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된 법률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인데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자들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광명시에 살고 있는 50세라면, 30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 바우처 받아보세요.
27일까지 신청만 누르면, 별도 서류없이 접수가 되며, 자신의 커리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대상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부정부패 방지와 공직자의 공정성 호가보 및 국민의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공직자 등과 금품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공직자 등은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 임직원, 공무 수행사인 등을 포함합니다.
금품 제공자는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개정
2015년에 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전에는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웠지만 김영란법으로 인해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엄격하게 금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영란법 이전
- 부정청탁 금지 조항이 없었음
- 금품 등 수수 금지 금액이 50만원 이었음
- 금품 등 수수 금지 대상이 공무원에 한정되었음
김영란법 개정
- 부정청탁 금지 조항 신설
- 금품 등 수수 금지 금액이 100만원으로 상향
- 금지대상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 임직원으로 확대 됨
아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개정된 법안 내의 부정척탁, 금품 등 수수 사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신고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며,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의 총괄 기관으로, 위반 신고를 하면 접수하고 조사 및 처분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인 110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 및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을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등에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경찰청 112, 검찰청 1301, 감사원 110으로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신고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김영란법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 공익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최대 2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금액
식사 | 3 | 초과시 처벌 |
선물 | 5 | 초과시 처벌 |
경조사 | 10 | 초과시 처벌 |
강연료 | 100 | 시간당 외부 강연료 100만원 장관 50 차관 40 4급 30 5급 20 |
금품 | 300 | 연간 합계 300만원이상 금품 수수시 형사처벌 |
하지만 명절에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10만 원까지 허용했었으나, 15만 원까지 허용되고 명절에는 3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명절에 금액이 상향되는 기간은 10월 4일 까지 이며, 온라인 모바일 기프티콘 등의 유가 증권도 금지되었었지만 한도 내에서 선물 가능하게 끔 개정되었죠.
하지만 금액 상품권으로 표기된 백화점이나 온누리 상품권은 여전히 불가한 항목입니다.
김영란법 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교수
Q학교 내의 교수는 3명이고 학생은 15명입니다.
학생끼리 돈 모아서 3만원 이내의 케이크를 구매해서 교수 3분에게 나눠 먹게끔 하려는데, 이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교수와 학생 간에는 직무 관련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품 수수가 금지 됩니다. 하여,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축의금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며,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초과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승의날, 식사
원칙적으로 제자가 스승에게 선물로 보답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걸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고, 직무의 연관성이 없다면 선물 5만 원, 식사는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카네이션 정도는 선물을 할 수 있으니 활용하기 바랍니다.
아래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스승의날 QnA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사는 해당 대상이 아닌데요.
그 이유는 김영란 법이 초·중·고·대 교사(교수) 및 어린이집 원장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은 정부 예산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되는데요.
법인 대표나 단체 대표는 청탁 금지 법에 적용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여성 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공 기관이나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 원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아래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QnA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