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농지원부 발급 및 신청 방법 2가지

농지대장(농지원부)은 농지에 대한 공적 장부로, 위치, 면적 등을 기록하는데요.

농지대장은 세금 혜택 및 농업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한 증빙으로 사용됩니다.

발급은 농지 소유자나 임대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대리인을 통한 방문 발급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농지대장 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농지대장이란?

image 54
농지대장

농지의 이용상황과 소유 상태를 실제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내 직업과, 환경 조건에 맞는 보조금 또는 지원정책을 1분 만에 조회 할 수 있는데요.

숨은 정부지원금 찾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발급(신청방법)

농지대장 발급 가능한 대상은 해당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 임차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데요.

대리인도 발급 가능하여 위임장 서류를 챙겨가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온라인(정부24) 방문(거주지 읍면동 동사무소)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방문 후 발급은 수령까지 최대 2주 소요되며,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에서 ‘농지대장 발급’을 검색하여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정부24 '농지대장 발급' 검색
정부24 ‘농지대장 발급’ 검색

ⓑ 회원 신청하기를 누르고 원하는 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면 신청화면이 나오는데요.

빨간색 *(별)표로 처리된 부분을 다 체크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끝납니다.

정부24 '농지대장 발급' 신청
정부24 ‘농지대장 발급’ 신청

아래 정부24 링크를 누르면, 검색하지 않고 바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신청방법

농지대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직접 해야 하는데요.

농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으로 신청농지 소재지에서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별로 작성되어, 하나의 농지대장에 여러 개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4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새로운 양식의 농지대장이 발급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체계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농업 경영 의지나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볼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개편하였으며,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하여 제출을 잘 해야 하며,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1차, 2차, 3차 이상으로 나눠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니 참고하세요.

농업인 자격

그렇다면 농업인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아래 항목에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자
  • 농사를 지어서 년마다 120만원 이상을 버는자
  • 100평이상 비닐하우스나 버섯 같은 작물을 재배
  •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소속된 조합원
  • 양복이나 축산을 하는 자(축산은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양봉은 꿀벌 10군)

농지대장 신청서류

방문신청 시, 본인 신분증과 농지대장 등본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직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와 농지대장 다른점

농지원부의 기준이 농업인(세대)에서 농지대장의 필지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농지는 작성 대상이며, 농지대장의 관리 책임은 농업인의 주소지에서 농지의 소재지로 바뀌었지요.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고, 농지 임대차 계약의 체결, 변경, 해제와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농지의 소재지가 위치한 시, 구, 읍, 면에 방문하여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혜택

농업인이 되면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한데, 농업인 자격이 되면, 땅을 살 때 유리하고, 우선권이 생깁니다.

하지만 땅을 소유하게 되면, 자산이 늘어나서 취득세나 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농업인은 취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 농업인 자격요구시 제출용으로 사용
  • 농지전용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지원
  • 농어촌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자녀학비면제 또는 특별전형입학)
  • 농업용유류 일정량 면세
  • 신규 농지 취득시 취득세 50% 감면 (취득 후 2년 후)
  • 8년 이상 자경시 양도세 감면 (연간 37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
  • 국민연금지원
  • 건강보험료 감면
  • 농업경영체등록 가능
  • 농업조합원 자격신청 가능
  • 65세 이상 농지연금신청시 증빙자료
  • 농기계임대
  • 3년 이상 자경 후 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 다른 농지를 구입시 양도세 감면

농업인 확인서

농업인 자격이 갖춰졌고, 위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대장”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농업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 지원을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에 방문해서,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10일이내로 발급 됩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간 유효하여, 기간이 경과되면 재신청이 필요한 점 참고해 주세요.

농업인 확인서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농지 임대차 사항 변경 시,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변경, 해체 시
  •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변경 사항 있을 때
  • 토지의 개량시설에 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 외, 농지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토지 개량시설 설치 시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 자료 등을 첨부해야 됩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이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수정 신청 후 재 발급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일 소요가 됩니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에 대한 것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