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온라인 등록방법 5분만에 컷

요즘은 직장에서만 근무하지 않고, 부업을 하며 돈을 버는 일상이 대중화 되었습니다.

부업으로 일정 소득이 생기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자가 필요한 업종 또는 간이과세자 적용인 경우에는 꼭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조건에 해당 됨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개인사업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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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의 주체인 개인이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등록은 필수 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에 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세금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기업 운영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무담보로 저금리 한도 높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금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방법(온라인)

ⓐ국세청에 들어가서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PC와 모바일 처리방법은 동일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 본인인증
사업자 등록 전 본인인증

ⓑ국세청홈택스가 리뉴얼 되어 메뉴 선택이 헷갈릴 수 도 있지만, 따라만 하시면 쉽습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휴폐업 ▶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을 눌러 한번 더 눌러줍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시 선택 메뉴
개인사업자 등록시 선택 메뉴

ⓒ인적사항 입력을 해주는데요.

전화번호나 휴대 전화 둘 중 하나는 입력해야 하며, 국세정보문자수신동의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시 인적사항 입력
사업자 등록시 인적사항 입력

ⓕ업종등록은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업종/입력 수정을 누른 후, 업종코드에서 검색을 눌러주세요.

ⓖ본인이 사업하는 종목을 검색하면 바로 밑에 세부내용이 뜨죠.

같은 아이템이라도 상세내용과 기준이 다르니 잘 보고 선택을 누르신 후 등록하면 됩니다.

업종 등록하는 방법
업종 등록하는 방법

ⓘ사업자 정보 입력에서 개업일자와 유형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사업자정보 입력 후 저장
사업자정보 입력 후 저장

ⓙ저장 후 다음을 누르면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록
  • 허가업종 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자금출처 소명서 등을 첨부한 뒤, 아래에 다음을 누르면 최종확인이 뜹니다.
최종확인
최종확인

ⓛ신청이 완료가 되면,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도착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얻게 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매입세액이 매출보다 클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인테리어, 고정 자산을 구매한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니 점검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부가세 신고 방법을 업종마다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부가가치세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업종변경

사업을 운영하다가 업종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확장하거나 축소해서 새로운 업종을 하게 된 경우
  • 사업의 성격이 변경되어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을 하게 된 경우
  •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으로 변경하게 되는 경우 등이 있죠.

업종변경 역시 관할 세무서에서도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답니다.

업종변경시 선택 메뉴
업종변경시 선택 메뉴

업종 변경은 신청일 기준 영업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처리되고, 업종 변경이 처리되면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먼저 허가를 받고 업종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국세청 홈텍스에서 업종변경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

사업자가 폐업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폐업을 신청해야 된다면,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바로 접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휴,폐업,재개업 신고 ▶ 휴폐업 신고 ▶ 정보입력 ▶ 신청하기를 누르면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방법

아래 국세청 홈텍스에서 폐업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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