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1분이면 끝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출생 신고와 비슷하게 꼭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관리법에 근거하며, 등록 과정을 거치면 차량 번호를 부여 받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인터넷에서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자동차 등록증이란?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의 주인에게 주어지는 공식 서류로서, 차량 관련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이에는 소유자 정보, 차량의 종류, 첫 등록일, 등록번호, 차대 번호, 사용 지역, 차주, 날짜, 차량 사양, 번호판, 담보권 등록 여부, 그리고 검사 만료일 등이 포함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의 신분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소유권을 입증하고 차량 번호 및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 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기 검사를 제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정기검사를 제때 하지 않으면, 60만원이나 부과가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발급 방법
1. 인터넷 발급(재발급)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만,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민원 안내 ▶ 민원 안내 목록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 신청 ▶ 사용자 확인(이용 약관 안내)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아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방문) 발급
전군 시군구의 차량 등록부서인 시·구·청,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수수료는 700원이며,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등록증 조회
자동차 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보면, 발급 or 열람으로 나와있습니다.
조회를 원하는 경우, 열람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어요.
아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자동차 등록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주소변경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전입 신고를 마치면 자동으로 기존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증의 주소 정보가 갱신 되는데요.
새로운 주소로 표기된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위 발급 방법으로 해주시고 다시 발급 받는 이유에 “주소 변경”이라는 이유를 명시하면, 새 주소가 표기된 등록증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자동차 주소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명의변경
1. 차량 등록 사업소 방문
차 이름 변경은 차량 등록처에 직접 가서 할 수 있는데요.
등록처에 도착하면, 대기 번호를 받아 기다려야 됩니다.
필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인지세를 내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법인 자동차 정보 변경시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며,
-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2. 개인차량 주소변경(온라인)
개인의 경우, 인터넷으로 차량 명의 변경은 자동차 365 웹사이트에 가능한데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전 등록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차량 등록증과 인증서를 갖추고 본인 확인을 하면 됩니다.
아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자동차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차량 주소변경(온라인)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법인차량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이 가능한데요.
‘기업지원플러스’라는 사이트에서, 법인차량 주소 변경을 클릭하시고, 안내에 따라 절차를 밟으시면 인터넷으로 법인의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법인차량 주소변경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명의이전 대행 신청
이동이 어렵거나 인터넷 신청이 힘든 경우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행정 서비스처에서 대행 서비스를 문의하고 신청하면 되며, 추가 비용이 드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변경시 주의사항(개인과 법인의 차이)
자동차 명의 변경 절차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납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있으면, 명의 변경은 불가 하니, 그런 이력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납부까지 되어야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은 자동차를 명의 변경 시킬 때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지요.
개인 명의 차량의 경우, 주소 변경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자동차등록증 주소가 변경되어요.
현재 자동차등록증의 주소가 옛날 주소로 되어 있어 걱정이라면, 전입신고 후 인터넷에서 차량등록증 재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법인 명의 차량의 경우는 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회사의 이름이 변경되었거나 이전했다면, 법인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어요.
주소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를 변경해야 하며, 변경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차량 정보변경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신종사기
중고차를 팔거나 사려고 할 때, 사람들이 자동차 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진 한 장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요청이 오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직접 만나서 거래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가 정식 딜러라면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간 거래일 때는 인감이나 신분증,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기를 칠 딜러가 자동차 등록증만 가지고 있다면, 차주의 동의 없이도 차량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을 위해 필요한 건, 자동차 등록증 사진 한 장뿐입니다.
그런데 차가 없는 사람이 왜 차량 이전을 하는 걸까요?
이들은 제3자나 4자 등을 이용하여 다시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이전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차량을 이전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