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내 집 마련 부담 줄이세요!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청년안심주택으로 내 집 마련 부담 줄이세요!
만 19~39세 청년들의 주거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 정부에서는 청년안심주택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통학과 출근이 편리한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시중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되는 혜택이 있는데요.
무주택자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한부모가족까지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안심주택의 자격조건부터 임대료, 거주기간, 신청방법까지 알찬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으며,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청년안심주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 대상
청년안심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 직장 재직여부 무관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지원 가능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혼인 예정인 사람(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필요)
-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
아래 링크를 누르면 세부 자격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 임대료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청년
- 공공임대: 시중 시세의 30~50% 수준
- 1순위(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 시중 시세 30%
- 2~3순위: 시중 시세 50%
신혼부부
- 공공임대:
- 소득기준 50% 이하: 시중시세 30%
- 소득기준 70% 이하: 시중시세 50%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임대료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거주기간
청년안심주택의 거주기간은 입주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년
- 공공임대: 2년 계약, 재계약 4회 가능(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민간임대: 2년 계약, 재계약 가능(입주자격 충족 시)
신혼부부
- 공공임대 신혼부부Ⅰ: 2년 계약, 재계약 최대 9회 가능(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민간임대: 청년과 동일 기준 적용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재계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 신청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각각 다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단계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 및 소득·자산조회
- 소득자산 소명
- 당첨자발표 후 계약 체결
신청 방법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 시스템(PC 또는 스마트폰)에서만 신청 가능.
- 준비물: 네이버 인증서, 금융·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
- 도로명 주소로만 청약 접수 가능.
신청 절차
- 모집공고 확인(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식 홈페이지, SH인터넷청약 홈페이지 등).
- 본인 인증서 준비 및 온라인 청약서 작성·제출.
- 순위 및 가점에 따라 입주자 선정(신청 시 입력한 순위·가점 기준).
- 선정 시 계약 체결 및 입주.
아래 링크를 누르면 청약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 처음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으로 나뉘며 각각의 조건이 다릅니다.
청약 제도 개편으로 결혼 전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결혼 후에는 생애최초 특공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