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조건 및 온라인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대 미혼 청년들에게 독립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혼자 사는 경우, 월세부터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소 몇 백만 원의 보증금을 물론, 평균 월세가 40만 원 내외라 매월 지출해야 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에 해당된다면, 최대 60만 원의 주거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독하여 12월 31일(목)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미혼 청년 대상들이 받는 급여이고,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 사업입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분리지급 대상자가 되려면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2023년이 되면서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으니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기전 자세한 내용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조건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자
- 자가 또는 월세, 전세의 별도의 주거
- 청년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자
- 2023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여도 신청이 가능
구분 | 중위 소득 47% |
1인 | 976,609 |
2인 | 1,624,393 |
3인 | 2,084,364 |
4인 | 2,538,453 |
5인 | 2,975,423 |
6인 | 3,397,151 |
아래 마이홈 누리집을 통해, 주거급여 대상자 조회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신청은 23년 12월 31일(목)까지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전입신고까지 완료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원이나, 관계인, 친족, 담당 공무원도 대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은 필수임을 참고해 주세요,
① 주민센터
주거급여를 받는 나의 부모가 거주하는 쪽의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주소지를 입력하면 관할 주민센터를 찾을 수 잇습니다.
② 복지로
ⓐ 홈페이지로 신청을 하신다면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한 후 스크롤바를 내리면, 저소득층에 속하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이 있습니다.
ⓒ 네모 박스를 체크해 주고, 하단에 있는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아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청년주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출서류
방문 시
- 통장사본
- 청년의 분리 거주와 임차료 계좌 입금 확인서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 청년의 임대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분리거주 사유서(재직·재학·학원비 납입 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 확인서)
- 3개월 이내 임차료 계좌 입금 확인서
-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일부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이 되는데요.
- 임대차계약 변경 일이 15일 이전 이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 변경일이 16일 이후라면,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
기존(3인 가구 : 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된 임대로는 자기 부담분에서 제외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30% 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변경시
ⓐ 부모 가구원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된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 x 부모 가구원수 비율]을 제외합니다.
ⓑ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된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x 청년 가구원수 비율]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