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하고 공제 많이 받는 꿀팁 얻어가세요!

지출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등록하고 나면, 등록이 되었는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금영수증 조회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조회 방법은 PC와 모바일에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때,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30%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현금영수증 조회하는 방법 확인하고 꿀팁도 얻어가세요.

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할 때, 이를 증빙하는 거래내역 확인서입니다.

세금을 정산하기 위한 절차이며, 발급 내용은 국세청 전산에 자동 기록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니 현금으로 결제는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도록 합시다.

기타 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되는데요.

제대로 신고하면 환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을 조회는 PC 및 모바일로 가능한데요.

모바일은 월별, 일자별만 가능하며, PC는 일별, 주별, 월별로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PC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

  1. 로그인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를 눌러주세요.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조회

2. 사용내역 조회를 눌러주세요.

사용내역 클릭
사용내역 클릭

3. 일별, 주별, 월별로 기간을 정하여, 조화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거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내역 조회하기
사용내역 조회하기

아래 링크를 통해서 PC로 현금영수증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손택스)

  1. 손택스 어플에서 로그인 한 후 동일하게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용 조회로 들어갑니다.
손택스 현금영수증 조회
손택스 현금영수증 조회

2. 월별 및 일자별 기간을 클릭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기간 선택
기간 선택

3. 내역을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현영 조회
손택스 현영 조회

아래 링크를 누르면 현금영수증 조회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현금영수증 카드가 있으면, 사업자 및 개인 휴대폰 번호 불러줄 필요 없이, 간편하게 현금영수증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와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 순서는 동일하며, 사업자는 “사업자 전용카드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아래 방법은 소비자 기준으로 설명했으니 참고해 주세요.

손택스 어플 실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 ▶ 소비자 전용카드 신청 ▶ 상단의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 ▶ 신청인 정보입력“신청하기”를 누르면 2주이내 발송된다고 나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

등록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 둔다면, 이제 사업장에서 카드를 주기만 해도 자동으로 발급이 됩니다.

이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손택스 어플 ▶ 오른쪽 상단의 三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 수단관리 ▶ 현금영수증전용카드 번호 입력 후, “등록”을 눌러줍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아래 링크를 누르면 현금영수증 발급 및 등록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 등 30%(카드, 현금 동일)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7/1부터 대중교통 사용분 80%)

카드와 현금(체크)등을 사용했을 경우 총 소득의 25%이상을 공제해 줍니다.

공제 많이 받는 꿀팁

계획

소득공제는 무조건 돈을 쓴다고 해서 전부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거나 외식, 음료 마시는 것 등을 계산할 때 어느 정도까지 신용카드로 하고, 현금(체크)을 사용할 건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은데요.

아래 예시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A,B의 총 급여액은 5,000만원입니다.

A는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쓰고 체크카드 1,000만원을 썼습니다.

총 급여의 25%는 1,250만원을 제외하고 공제를 받는데요.

  • 신용카드 2,000 – 1,250 = 750×15% 112.5만원
  • 체크카드 1,000 x 30% = 300만원
  • A의 올해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412.5만원이 됩니다.

B는 신용카드로만 3,000만원을 썼다면?

  • 3,000 – 1,250 = 1,750×15% = 262.5만원이 됩니다.
  • A,B는 같은 금액을 썼지만 A,B의 올해 소득공제 금액은 다릅니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와 신용카드를 쓴 A는 B보다 150만원을 더 공제 받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급여액을 미리 계산해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기프티콘

기프티콘은 각 브랜드의 상품을 모바일화 한 상품으로 선물용으로 많이 받죠.

사용을 해보면 알겠지만, 현금 영수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쌓인 카드 포인트로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도 있고, ‘니콘내콘’이라는 기프티콘 플랫폼을 이용하면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위 방법으로 기프티콘 구매 후 사용한다면, 지출도 아끼고 소득공제 금액을 높일 수 있겠죠?

알뜰하게 계획해서 제 13월의 월급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니콘내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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