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 시세 1분만에 조회하는 방법

사람들이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차 할 때는 시세를 확인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실거래가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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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아파트가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서에 기재한 실제 거래금액을 말합니다.

아파트의 시세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아파트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택청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모의로 청약 신청을 해보세요.

원하는 매물의 청약 신청 할 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료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주택타입을 선택해 줍니다.

기준년도와 지역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는 아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호갱노노 실거래가 조회

호갱노노는 말 그대로 호갱이 되지 않도록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한 앱입니다.

그럼 호갱노노 플랫폼으로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호갱노노 홈페이지 접속
  • 실거래가 버튼 클릭
  • 아파트 주소 입력
  • 면적 선택
  • 날짜 선택
  • 조회 버튼 선택

실거래가 자료공개 근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따라 국민의 일상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정보와 국민의 필요에 따라, 알아야 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별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실거래가 공개대상 및 공개내용

부동산 거래 공개대상은 지자체에 신고된 토지, 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입니다.

이 중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 순환 관련 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개됩니다.

아파트(분양권/입주권 일부 포함),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은 동·호 정보를 제외한 지번 정보를 제공하며, 단독/다가구, 토지,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은 대상 물건의 특정화 가능성으로 인해 지번 정보 일부 만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일반시세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 신고 의무자가 직접 신고한 실 금액을 나타내고, 일반 시세는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액 수준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택거래통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주택 금융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주택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용관련 지표 등에 관련된 자료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아파트 실거래를 조회를 통해 매도하는 분도 있으실텐데요.

팔게 되면,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차익 x 세율로 계산 하면 되는데요.

납부할 때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납무서,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서,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기한을 지켜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구매를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데요.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취득세란, 주택을 취득하면 내는 세금으로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모든 형태에서 발생됩니다.

등기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이 판단되면 과세됩니다.

건물, 토지, 차량, 기계장비, 입목 등 모든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금액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3%내외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취득세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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