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용처,잔액조회,신청방법 알아보기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교육급여 바우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일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들의 양질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육부, 교육청, 장학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이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군청의 교육청, 그리고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학습결손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재 구매와 EBS 콘텐츠 이용을 위한 학습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의 기준으로 교육급여 수급 대상으로 초, 중, 고등학생이 해당됩니다.

중위 소득 50% 이하의 가정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의사상자의 자녀도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지원금은 선정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적이 있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격 조건이 된다면 1인당 10만원의 학습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1인당 1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포인트, 한국교육방송공사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

교육급여 카드 포인트 잔액은 각 카드사나 간편결제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 카드사인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농협카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본인 휴대폰에서 사용내역과 잔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결제가 취소될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실제 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처

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학습교재나 EBS의 유료컨텐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10만원 상담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서점이나 EBS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하며,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EBS 쿠폰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포인트 온/오프라인 서점과 EBS컨텐츠 구매, EBS 맞춤형 쿠폰은 할인된 가격으로 EBS컨텐츠 구매 가능하며, 간편결제 포인트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 기관으로는 9개의 카드사와 EBS, 간편결제사인 페이코가 있으며, BC카드는 12개 금융사와 제휴 중인 카드만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 재산 확인 필요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청자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신청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 위임장 첨부, 신청인 신분증 지참)

신청 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 확인과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바우처가 배정된 이후에는 지급수단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달라진 내용

2023년부터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지원금액도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으로 신청인 명의 카드로 충전되거나 선불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 3. 2일부터 시작하여 24.6.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포인트가 다 소멸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4.8.31일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현재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사용처는 평생교육바우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교육급여 바우처는 중위소득50% 이하인 교육수급권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아직까지 학습특별지원금으로 알고 계시고 있으며, 현재는 교육급여 바우처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제도 자체는 같지만 올해부터 지급 방식과 지원 금액만 바뀌었으며, 교육급여 수급권자분들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생이라면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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